사고가 났는데 상대측 보험사가 계속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 보험사 측에서 영상이 없다고 어디서 사고났냐 계속 물어보네요 이거 답을 해줘야되나요? : 사고장소를 알려주는 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이는 상대방측 택시회사측에서 혹시 금번 사고에 대하여 다른 이야기를 했을까봐 크로스 체크하는 것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그리고 제 과실도 잡혀서 제가 혹시 부담을 해야될수도 있나요?: 이는 사고조사를 해보아야 하는 사항으로 상대방측에서 사고조사를 하여 판단할 문제로 사고조사내용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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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 후미추돌 교통사고에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내용을 정리해 보면, 질문자는 차선변경 후 직진하는 차량이 후미추돌한 사고입니다. 상대방이 왜 후미추돌을 했는지(고의사고, 전방주시태만, 핸드폰 사용등)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뤄져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현재로써는 뭐라 이야기 할 수 없으며, 방향지시등을 안켰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블랙박스로 확인이 되면 되는 사항으로 주장만으로는 이를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즉, 상기사항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배제해야 하여야 할 사항으로 통상 이런 경우 차선변경차량이 차선변경이 완료되었는지, 차선변경의 과정중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따라 과실은 달라지기게 되며,차선변경이 완료된 것으로 인정이 된다면 상대방의 전방주시태만으로 인한 일방과실로 처리가 되고,차선변경의 과정중 사고로 인정이 된다면 차선변경차량 60%, 직진차량 40% 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따라서, 사고내용상 서로 다른 주장을 한다면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통해 사고내용 자체를 확정하고 과실을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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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후 보험 처리 및 개인합의 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지급 전이라면 개인합의하여 보험 접수를 취소하면가족에게 피해가는걸 막을 수 있나요?: 우선 음주사고시 보험처리할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추후 보험처리가 된 금액에 대하여 음주부담금으로 구상금 청구가 들어오는 것으로 만약 보험금 지급전에 보험접수를 취소하고 개인합의를 한다면 이를 피할 수 있습니다.지급 되었다면 보험 접수 취소는 어려운가요?: 우선 보험금이 지급되었다면 지급된 보험금을 보험사에 환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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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의 선택 무면허로 자전거와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사고처리 과정을 지켜보셔야 합니다. 즉, 본인의 잘못은 없고 상대방의 일방과실로 인한 사고라면본인은 보험처리등을 통한 보상을 할 의무는 없고 무면허 운전에 따른 벌금만 부담하게 됩니다.하지만, 사고내용상 본인의 과실이 일부라도 인정이 된다면, 보험처리든 개인적으로든 과실분만큼은 보상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사고처리과정을 세밀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의 과실이 인정되어 보험처리를 한다하여도, 보험처리시에는 무면허 자기부담금이 있어 실제적으로는 보험사측의 도움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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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교통사고 과실 비율 산정 시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이 고려되는 방식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 비율은 단순 피해 정도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운전자의 행위와 교통 상황이 어떤 기준으로 평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과실은 해당 사고에 대한 주의의무를 묻는 것으로, 운전자의 행위와 교통상황, 도로상황, 주변사항, 사고내용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관련자간의 과실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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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주차하다가 회사 동료 차를 그었으면 이건 개인 보험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출근 주차하다가 회사 동료 차를 그었으면 이건 개인 보험인가요 산재같은 보험처리가 되나요?? 제차는 둘째치고 상대도 판이 두군데 갈렸어요: 산재는 근로자가 업무중 상해에 대한 것으로, 이런 경우와 같이 물적손해의 경우에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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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 오토바이 사고 휴대폰 파손 보상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이 상황에서 휴대폰 액정이 일부 파손된 경우 이것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휴대폰과 같은 물적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측에 개인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운전자와 차량 소유자가 다를 경우 처벌은 누구한테 가나요?: 형사상 처벌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3. 가해자가 보험이 없어, 피해자 측 무보험차상해로 진행될 경우 상황이 피해자한테 유리할까요?: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다면, 개인적으로 상대방을 소송을 해야 하거나,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을수 있어,현실적으로 소송보다는 무보험차상해가 유리합니다. 4. 정부보장사업으로 처리 후 무보험차상해로 진행하라고 하시는데 순서의 이유가 있을까요?: 이는 무보험차상해가 정부보장사업 초과손해를 보상하기 때문입니다. 5. 운전자, 동승자 모두 도주 후 복귀하였는데 동승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동승자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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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건으로 병원을 옮길때 치료를 거부하는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거 외상이랑 연관이 없는데 정형외과 진료가 과잉진료라느니 이렇게 나올수가 있나요? 아니면 정형외과 입장에서 교통사고 인과성이 없는데도 교통사고건으로 진료를 해주기도 하나요?: 우선 외상 기여도가 50%라고 되어 있어 외상으로 아니라고는 할수 없어 기본적으로 과잉진료로 다툴수는 있으나,이는 보험사와 병원간의 문제입니다. 정형외과에서 보험사로부터 지불보증을 받아 치료를 하고 있다면 이는 교통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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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보험 피보험자랑 계약자 둘다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피보험자 형 계약자 저희 어머니로 되어있는 보험을피보험자 저 계약자 저 이렇게 변경 가능한가요?: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는 변경이 가능하나, 피보험자는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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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청구서류가 전과 다르게 추가되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감기몸살이 심해서 내과에 가서 진료받고 수액도 맞고 실비보험에 청구를 했는데 예전에는 소견서 까지 받지않았는데 이제는 제출해야된다고 하네요? 최근에 어떤법이 개정되었나요?: 해당 사항은 어떠한 법이 개정된 것이 아니라, 실비보험상 영양제는 보상하지는 않는다는 규정에 대하여 기존에는 감기몸살의 경우 수액에 대하여 영양제보다는 치료목적상이라고 보고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수액이 단순히 영양제로써 맞은 것인지, 치료목적상으로 맞은것인지에 대한 보험금 지급 심사가 강화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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