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제목: [설계사 모드] 한화손보 심혈관질환 진단금 부지급, 동네 내과가 아닌 '상급병원 순환기내과'로 가야 합니다.
한화손해보험을 포함한 모든 보험사의 [특정심혈관질환 진단비 약관]을 보면 명확한 지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심혈관질환의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EKG), 심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홀터(Holter) 24시간 심전도 검사 등의 '객관적인 검사 결과'를 기초로 내려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네 내과 원장님은 환자의 증상을 듣고 '임상적으로' 심혈관질환(주로 부정맥 등) 코드를 부여했지만, 정작 기계로 측정한 홀터 검사 결과지에는 보험사가 인정할 만한 빈도나 지속 시간의 이상 파동이 객관적 수치로 충분히 잡히지 않은 것입니다.
동네병원 의사 입장에서는 본인의 의학적 소견보다 보험사의 지급 기준에 억지로 맞추어 "홀터상 명확한 이상 수치가 있어서 진단한 것이 맞다"고 허위(또는 과장) 소견서를 써줄 경우, 의료법 위반 및 보험사기 방조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작성을 거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장비도 안 좋은 동네병원 진단만으로 그 큰 진단금을 지급하지않겠죠, 질문자분은 기존 내과에서,진료의뢰서, 의무기록지 사본, 그리고 가장 중요한 '홀터 검사 결과지 및 원본 데이터(CD)'를 발급받아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순환기내과(심장내과)' 전문의를 찾아가 재 검진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대학병원 순환기내과 교수가 같은 진단서와 소견서를 발행해 준다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기 어려울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한다면, 최후의 보루로 금융감독원에 그 동안의 내용을 첨부하여 민원을 접수할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