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에관해서 궁금한점이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승합차 자가용12인승을 아침출근시간에 직장인들을태우고 댓가를받고있는데 종합보험에만가입되어있습니다 ᆢ유상운송에가입하지안으면 차량사고시 대인은혜택을못받는지요?: 해당 차량이 개인용 자동차보험인데 유상운송특약을 가입하지 않고, 타인에게 돈을 받고 운송을 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에는 종합보험처리가 불가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여객운송업법상 문제도 될 것으로 반드시 해당 특약을 가입하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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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들이 자폐성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진단금 보험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다른 가족들에게 물어보니 1000만원 ~ 3000만원까지 다양하게 받던데 이 보험 자체가 진단금이 300만원밖에 안나오는건가요?: 님의 경우 언어장해진단비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폐성 장애, 심한장애의 경우 님이 가입한 담보에 따라 추가로 검토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어떤 담보를 가입했는지에 따라 검토를 하는 것으로 님이 가입현황을 보고 추가로 지급받을 보험금이 있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아래 참고할만한 자료를 링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law9802/222805772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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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주말간 보행자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횡단중인 보행자와 우회전중인 차량이 조우 할 경우 통과 우선순위는 누구 입니까?: 차량과 사람의 경우에는 무조건 사람이 우선이고,신호가 없다 하더라도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사람이 우선이며,해당 사고가 발생하여 보행자가 상해를 입게 된다면, 이는 12대 중과실인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에 따라 차량운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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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회전중인 차가 과실이 더 적은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회전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회전중인 차가 과실이 더 적은 게 맞나요?: 회젅교차를 기 진입하여 주행중인 차량과 진입하는 차량간 사고의 경우에는 서로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해당 도로의 주행 우선순위가 기진입 진행하는 차량으로 과실이 더적게 산정이 됩니다. 과실이 아예 안 잡힐수가 있을까요? 무조건 잡힌다고 봐야 할까요.: 회전 교차로특성상 진입도로에서 차량이 진입하는 것은 얼마든지 예상이 되는 상황으로 기 진입한 차량도 충분히 주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통상 일방 과실처리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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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처벌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뉴스에서 졸음운전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처벌인가요?: 졸음운전 자체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졸음운전으로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등 사고내용이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된다면 이는 사고내용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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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중앙분리대 튀어나온 부분을 박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에 사고가 난 거는 어디에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해당 도로의 관리주체인 지자체측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 자차가 가입되어 있다면, 본인 보험으로 먼저 처리를 하고, 선보상한 보험사가 해당 지자체에 구상금 청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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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km 도로에서 앞차가 급정거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미리 속도를 줄이면서 서행을 해야 하는데 너무 급하게 정차를 해서 제가 살짝 박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100%인가요?: 이는 선행차량이 왜 급정거를 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손행차량의 전방에 급작스러운 신호변경, 장해물 출현으로 정상적인 급정거를 했다면, 미리 속도를 줄이면서 서행을 안했다는 이유로 과실을 산정을 할수 없습니다.오히려, 뒷 차량이 선행차량의 돌발상황에 대해 대비하기 위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운행한 과실로 추돌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선행차량이 아무런 이유없이, 운전부주위등으로 급정거를 했다면, 급정거 차량에게도 사고원인제공에 따른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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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을 하면 어떤 사고든 100% 책임을 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가 난 차량의 운전자가 무면허일 경우에, 그 사고의 과실책임을 따질 필요 없이 무조건 무면허 운전자에게 100% 과실 책임이 있나요?: 아닙니다. 과실관계는 사고유형에 따른 사고내용에 따라 산정을 하는 것으로,단순히 무면허 운전이라고 하여 100%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예를 들어, 무면허 운전으로 정상신호로 진행중, 신호위반차량과 사고시, 무면허 운전이라는 것은 해당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신호위반차량의 전적인 과실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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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자동차보험이 없는 경우에 보상을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랑 교통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이 자동차 보험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상을 받나요?: 상대방이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거나, 개인적으로 보상이 안된다면, 본인 자동차 보험의 자차 담보, 무보험차상해 담보가 있다면 본인 자동차보험의 상기 담보로 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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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차량과 자전거 사고인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횡단보도 녹색불인데 신호위반이 아닌가요?경찰이 12대 중과실아니라고하는데 궁금합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진행하였다면 12대중 과실에 해당될 수 있으나, 상대방 차량 진행도로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인지, 우회전중이였는지에 따라 달라. 단순히 횡단보도 신호만 으로 신호위반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중 사고로 자전거를 탄 사람은 보행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어, 일부 과실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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