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제가 중앙분리대 튀어나온 부분을 박았는데요

중앙분리대 사고가 일어난 거 같은데 부서져서 튀어나온 부분이 제차랑 박아서 저도 사고가 났는데요 이런 경우에 사고가 난 거는 어디에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에 사고가 난 거는 어디에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해당 도로의 관리주체인 지자체측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 자차가 가입되어 있다면, 본인 보험으로 먼저 처리를 하고, 선보상한 보험사가 해당 지자체에 구상금 청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에 사고이 파편에 의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1차 교통 사고를 일으킨 사람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사고 사실을 신고한 후에 부서져서 튀어나온 부분이 어떠한 일로 그렇게 되었는지 확인을 해 본 후

      만약 1차 사고자가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나 1차사고로 인한 사고인 경우 그 상대방에게 보험 접수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