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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큰고래114
은혜로운큰고래11422.11.19

차대차 사고는아니구여 중앙분리대쪽 고무를 긁었는데 찌그러진거같아요

오늘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

그걸 박았는데.. 제차는 뭐 기스가 생겼는데 컴파운드로 다지워졌구염

다른차를 친건아닌데.. 중앙분리대가 좀 찌그러진거같은데

정확하게 보지는 못해서.. 이거뭐 변상해야하는상황이 생기나욤?

아님 어디 연락해야한다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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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해 중앙분리대가 파손되었다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파손 된 상태라면 관리 관청(지방자치단체 등)에 사고 접수를 하시고 사고 처리를 해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 분리대는 그것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지자체의 물건입니다.

    그 물건을 파손한 경우 당연히 그것의 수리비는 손해 배상을 해 주어야 하며 이 부분을 알고도 처리를 하지 않으면 사고 후 미처리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나 지자체에 사고 사실을 알린 후에 보험 접수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거뭐 변상해야하는상황이 생기나욤? 아님 어디 연락해야한다던가?

    : 엄밀하게는 중앙분리대가 수리해야하거나, 교체를 해야 한다면, 보상을 해야 함이 맞습니다.

    최근에는 중앙분리대등과 같은 도로 구조물에 대해서 보험사 접수 사항을 기초로 청구하는 경우도 있으나,

    파손이 크지 않다면, 관리청에서 특별하게 님을 찾아 구상청구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