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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안녕하세요~^^*

주말간 보행자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횡단중인 보행자와 우회전중인 차량이 조우

할 경우 통과 우선순위는 누구 입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말간 보행자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횡단중인 보행자와 우회전중인 차량이 조우 할 경우 통과 우선순위는 누구 입니까?

      : 차량과 사람의 경우에는 무조건 사람이 우선이고,

      신호가 없다 하더라도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사람이 우선이며,

      해당 사고가 발생하여 보행자가 상해를 입게 된다면, 이는 12대 중과실인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에 따라 차량운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에서는 신호가 있거나 없거나 보행자가 우선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27조에 따라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에서 차량 운전자는 횡단을 하거나 횡단을 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