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종료후 개인보험 재해후유장해진단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재해수술급여, 재해후유장해진단급여이기 때문에 해당 뇌전증이 재해로 인한 것이여야 합니다. 즉, 상세불명 원인의 뇌전증이 재해로 인한것이여야 하는데, 최초 진단인 회전근개파열은 M코드로 질병코드에 해당하여 해당 회전근개파열의 후유증(?)으로 인한 것이라면 청구하셔도 보험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회전근개파열과 뇌전증은 크게 연관이 없어 뇌전증이 회전근개파열수술에 따른 의료과실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며, 다른 원인이 있는지에 대하여 판단을 해야합니다.산재보험은 산재상해와 산재질병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보험의 재해후유장해보험금과는 차이가 있어, 산재에서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재해보험금은 지급이 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록, 산재처리 내역등을 기초로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하시어 해결방안이 있는지를 모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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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 7대3(본인)인경우 대인접수 하는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치료를 받아도 되는지요 ? :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치료를 받으시면 되고,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실수 있습니다. 알아보니 12~14급 경상이면 120만원 안에서 치료 가능하고 과실상계 금액 빼고 합의금이 나온다고 하던데 맞는건지요.: 상해급수 12급인 경우 120만원이란 금액은 책임보험일 때 보상한도액으로 종합보험이라면 치료가능한 금액은 별도로 없으며, 과실이 있다면 보험사가 지급한 치료비에 대해 과실상계후 손해배상금이 합의금이 됩니다.저희쪽 4명 다 치료를받아도 상관이없나요..? 이럴경우 각 각 합의금이 나오나요? 합의금은 상대편 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건가요?: 4명이 모두 상해를 입었다면 치료를 받게 되는 것이고, 합의금은 각각 지급이 되며, 상대편 보험사에서 지급이 되며,탑승객이 님과 타인관계라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우선 지급후 님의 자동차보험에 님 과실분만큼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합의금은 120에서 치료비빼고 내 과실상계금 빼고 남는돈을 받는건가요 ?: 위와 같습니다. 과실상계에는 기 보험사에서 지급한 치료비도 포함입니다. 그러면 대인 접수 하고 치료를 한번도 안받을 경우에는 합의금은 안나오는건지요 ?: 치료를 안받았다면 상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합의금은 나오지 않으며 보험접수 취소가 됩니다. 과실이 3이라도있으면 대인 접수를 안하는게 더 맞는거인지: 일단 본인 과실이 있다보니, 동승자의 경우 님의 자동차보험의 대인처리가 되고, 님이 병원을 간다면 상대방도 병원을 갈 가능성이 높고,사고정도에 따라 상대방이 마디모등을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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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후반 성인남자입니다. 실비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실비보험이 가능할까요?: 네, 특별한 수술등의 기저질환이 없다면 실비보험을 가입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판매되는 실손보험은 4세대 실손보험으로 해당 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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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63질병코드 받았는데 문의점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의 진단을 보면,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로 수술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이경우 상해급수는 9급에 해당하고, 추후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7급으로 변경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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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할증 환입으로 인할 미할증 여부와 환입 좋은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상대수리비 250만원에서 상대 과실을 제외한 225만원 중 25만원만 납부하면 대물 할증안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대방 수리비외에 추가로 렌트비 가 있을 수 있어, 해당 금액이 수리비만인지, 렌트비 포함인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2. 25만원 납부해서 할증이 안된다면, 대인만 적용했을때 3년간 보험료 차이가 12원인데 환입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전액 보험처리하는게 좋을까요?: 대물할증이 200만원이상인 경우 통상 10% 정도 할증이 되는데, 만약 3년간 보험료 차이가 12만원이라면 당연히 환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에 보험료 인상분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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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번호판이 떨어지면 절차가 어케 되나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등록소에 가야되는걸로 아는데 준비물과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도 알려주세요: 자동차 등록사업소 또는 구청에 방문을 하시면 되고,준비물은 자동차등록증원본, 신분증, 기존 자동차 번호판을 준비사히면 됩니다. 비용은 장착비용은 5000원 가량이며, 번호판의 가격은 사이즈, 전기차번호판, 전면이냐 후면이냐등에 따라 다르나, 6000~17000원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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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이라는 것은 필수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문득 궁금한데 자동차 보험 말고 운전자보험도 필수인가요?: 자동차보험은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의무보험이나, 운전자보험은 선택입니다. 자동차보험과 뭐가 다른가요?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 시 상대방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을 미가입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어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종합보험을 미가입한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 시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반면,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즉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필수 가입 보험상품은 아닙니다.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 발생할 경우 자동차보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형사적 책임까지 보장해 주는 보험으로 상품 구성이 100여 가지의 상품이 있어 가입자 필요에 따라 특약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는 보험으로 구성상품에 따라 보험료 차이도 많이 나게 됩니다.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인을 충격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가정하여 간단히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① 피해자가 해당 사고로 인한 입은 치료비 등의 손해보상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보상으로 처리가 됩니다.② 신호위반 사고로 차량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벌금,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처벌의 감면을 위해 피해자와 하는 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운전자보험에서 보상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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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초음파 하려는데 건강보험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건강보험 및 실비보험처리를 위해서는 주치의의 진찰에 따른 소견에 따라 검사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복부초음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묻는 것이 아니라,해당 증상등으로 진찰을 먼저 받으시고,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검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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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주차된 차를 다른 차가 긁었는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비 이외 다른 보상은 없는건가요?: 수리비외에 수리기간에 차량을 못쓰게 되어 발생한 손해 즉 렌트비가 보상이 되며, 렌트를 안 탈경우에는 통상의 렌트비의 35%가 보상이 되며, 차량수리비가 출고 5년이내의 차량으로 차량의 중고시세의 20% 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한다면 감가상각비용이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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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가락 골절로 보험금을 수령했는데, 재차 같은 부위에 골절되면 보험금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골절 진단비의 보상은 통상 부위에 따른 골절이 아닌 사고당 골절을 기준으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이전의 사고와 동일한 사고가 아니고 다른 사고로 재골절이 되었다면 이는 보상이 됩니다. 즉, 동일 사고가 아닌 다른 사고라는 것이 초진기록지등으로 입증이 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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