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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부엉이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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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차량에 함께 탑승한 동승자가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한다면?

운전자와 동승자가 함께 탑승하여 주행중에 과속 방지턱을 넘고 난후 동승자가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며 보험회사 대인접수 요구를 한다면 해줘야 하나요?

해줘야 한다면 해야하는 이유를

안해줘도 된다면 안해도 되는 이유좀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갑자기 아프면 보험접수는 해줘야 하겠지만, 보험사기 조사 받을수도 있겠습니다.

      동승자을 잘 타이르는것이 좋겠습니다.

      혹여 보험처리를 하더라도, 동승자 관계, 동승자 탑승하게된 경위 등

      호위동승과실 적용되어 재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승자의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일정 비율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를 호의동승 감액이라고 합니다. 호의동승 감액은

      동승자가 차에 탑승한 원인과 운전자와의 신분관계, 탑승경위 등을 고려하여 적용됩니다.

      동승자가 무상으로 차에 탑승한 경우, 20%의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동승자가 무단으로 차에 탑승하거나, 운전자가 강요한 경우, 100%의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와 동승자가 함께 탑승하여 주행중에 과속 방지턱을 넘고 난후 동승자가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며 보험회사 대인접수 요구를 한다면 해줘야 하나요?

      : 법률상으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동승자가 탑승한 차량의 운행중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운전자는 보상할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질문상의 내용은 동승자가 과속방지턱을 넘고 난 후 허리가 아프다는 것인데,

      이 부분이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과속방지턱이 어느정도 높이이고 어느정도의 속도로 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해당 사고로 인해 허리를 부상을 입었는지는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