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상대편에서 오던 차량과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 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님의 질문은 비보호 좌회전 중 직진하는 차량과 사고에서의 과실관계입니다.두차량은 신호에 따라 좌회전중이고, 정규속도라고 하였습니다.즉, 비보호좌회전은 직진신호에 상대방 차량의 진행이 없을 때 좌회전을 하는 것으로,신호에 따라 진행하였다는 것은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하였다는 것이고, 상대방도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중 사고인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통상의 과실은 80:20으로 직진차량이 20%로 선정되게 되나, 경찰사고신고시 경우에 따라 비보호좌회전은 신호위반에 해당될수 있어, 신호위반으로 처리가 되게 되면 100:0으로도 처리가 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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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보증 관련 궁금한게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럼 제가 치료를 50만원 선에서 받아야 하는건가요?: 네. 이런 경우는 상대방의 자동차보험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로, 한도가 정해진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범위내에서 치료비등을 보상하게 되며, 추후 진단서를 발급받아 상해급수에 변경이 된다면 한도금액은 증액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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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보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암보험과 골절진단금과같은 진단금형식은 제가 몇개를 들던 중복보상이 가능한건지요?: 암보험와 골절진단금과 같은 진단금 형식은 보험의 갯수와 관련없이 중복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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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에서 추나 치료 받으면 실비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한의원에서 추나치료를 받게 되면 실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한의원의 치료에 있어서는 건강보험처리가 되는 급여부분에 대해서만 실비보험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다만, 추나치료의 경우에는 연 20회는 건강보험적용이 됩니다.따라서 건강보험적용되는 범위내에서만 실비보험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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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바꾸면 운전자보험도 갱신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기존에잇던 운전자보험도 따로갱신을하던지 아님고객센터에 문의를 해야되는지요. : 운전자보험은 상해보험으로 자동차를 교체한다고 하여 운전자보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보험은 운전자보험대로 현행대로 유지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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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책임배상 보험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기 사고의 경우에는 결론적으로는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1. 해당 주택은 본인이 사용 관리중인 주택으로 이에 대한 배상책임은 성립하지 않으며, 2. 노후로 인해 떨어진 경우 이가 임차인의 과실로 보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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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과 국가유공자 유족 약값 지원금 둘다 받을 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해 약값의 60%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실손보험을 가입하여 약값 8,000원 초과금액을 보험급여로 받는데 이둘을 다받는데 제한이 있을까요?: 이런 경우 분쟁은 실손보험에서는 실제부담한 의료비가 아니라고 하여 보상을 못한다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 분쟁사례에서 이를 공제하면 안된다는 결정사례가 있어 이를 기초로 분쟁을 해결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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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처리에 대하여 할증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만약 앞범퍼 부위를 교체하는 수리를 한다면 보험료 할증이될까여?: 사고내용은 알 수 없으나, 만약 정상주차공간에 주차중 사고등 무과실 사고라면무과실 사고에 해당되어 할증이 안될 수 있으며,만약 본인 과실이 있는 사고라면 자차수리비가 200만원 초과시 10%정도의 할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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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중간에 서행하다사고가나났는데 ᆢ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운행도중에 서행다가 증간에서 사고가났는데 제책임과실이있다고 보험사에서연락이왔는데: 정확한 사고내용은 알 수가 없으나, 과실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면 본인 보험사에서 자차처리후 분심위 에 상정하여 과실을 재판단 받아 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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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중 후방추돌 합의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일실수익비는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질문의 내용은 휴업손해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자동차보험약관상은 해당 상해로 인해 실질적인 소득 감소가 된 경우에 해당 소득감소분의 85%를 보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인 대표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 대표의 급여를 기준으로 보상이 되나, 통상 보험사는 입원기간에 한하여 보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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