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일상생활책임배상 보험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운전자보험에 들어있는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습니다.
저는 임차인으로 월세 거주중 입니다.
오늘저녁 안방화장실쪽에서 쿵 소리가 들리더니 거울이 떨어져 깨져버렸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한게없이 지가 떨어져 깨졌네요.
아직 임대인에게 연락하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임대인이 임차인이게 수리하라고 하면
가입되어있는 일배책 보험에서도 적용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다행이 아무도 다치지는 않았는데 말이죠
떨어진 거울 벽면을 보니 3M테입이 변색될 정도로 노후가되어 떨어진 것 같아요.
지은지 15년정도된 아파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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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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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안타깝게도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상기 사고의 경우에는 결론적으로는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1. 해당 주택은 본인이 사용 관리중인 주택으로 이에 대한 배상책임은 성립하지 않으며,
2. 노후로 인해 떨어진 경우 이가 임차인의 과실로 보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세입자라도 계약기간 중에는 거주자 기준 입니다.
보험으로서는 해당사항이 되지 않고,
집주인에게 교체요구를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