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일상생활책임배상 보험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운전자보험에 들어있는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습니다.
저는 임차인으로 월세 거주중 입니다.
오늘저녁 안방화장실쪽에서 쿵 소리가 들리더니 거울이 떨어져 깨져버렸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한게없이 지가 떨어져 깨졌네요.
아직 임대인에게 연락하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임대인이 임차인이게 수리하라고 하면
가입되어있는 일배책 보험에서도 적용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다행이 아무도 다치지는 않았는데 말이죠
떨어진 거울 벽면을 보니 3M테입이 변색될 정도로 노후가되어 떨어진 것 같아요.
지은지 15년정도된 아파트 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상기 사고의 경우에는 결론적으로는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1. 해당 주택은 본인이 사용 관리중인 주택으로 이에 대한 배상책임은 성립하지 않으며,
2. 노후로 인해 떨어진 경우 이가 임차인의 과실로 보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