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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매미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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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책임배상 보험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운전자보험에 들어있는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습니다.

저는 임차인으로 월세 거주중 입니다.

오늘저녁 안방화장실쪽에서 쿵 소리가 들리더니 거울이 떨어져 깨져버렸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한게없이 지가 떨어져 깨졌네요.

아직 임대인에게 연락하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임대인이 임차인이게 수리하라고 하면

가입되어있는 일배책 보험에서도 적용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다행이 아무도 다치지는 않았는데 말이죠

떨어진 거울 벽면을 보니 3M테입이 변색될 정도로 노후가되어 떨어진 것 같아요.

지은지 15년정도된 아파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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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안타깝게도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상기 사고의 경우에는 결론적으로는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1. 해당 주택은 본인이 사용 관리중인 주택으로 이에 대한 배상책임은 성립하지 않으며,

      2. 노후로 인해 떨어진 경우 이가 임차인의 과실로 보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세입자라도 계약기간 중에는 거주자 기준 입니다.

      보험으로서는 해당사항이 되지 않고,

      집주인에게 교체요구를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