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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비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이 4:6 인 경우 즉 님의 과실이 40%인 경우간단히 차량관계만 말씀드리면, 님의 수리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60%를 보상하게 되고, 님이 40%를 부담하게 되며,상대방의 수리비에 대해서는 님이 40%만 부담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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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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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가 났는데 대인을 해놓고 나중에 대물 100:0 나오면 대인을 취소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님의 과실이 무과실로 최종정리가 된다면,해당 대인접수건은 취소가 됩니다. 기 지급한 치료비도 상대방보험사로부터 구상청구를 통해 환입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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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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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서 앞서 가던 차를 추돌했는데 운전자분 포함해서 다섯분에 대해 대인접수를 해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 할증은 보험사별로 일부 차이가 있으나, 통상 대인은 인원수, 지급보험금과는 관련 없이 5명중 진단히 가장 많이 나온 사람에 따라 산정된 상해등급에 따라 할증이 되며,통상 골절이 없는 경우 12급으로 처리가 되어 보험료는 20-30% 할증이대물은 100만원, 즉 자차 처리가 없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할증은 안 되나,3년이내 사고가 있었다면 추가 할증이 될 수 있으며, 해당 사고처리건수에 대한 할증이 추가로 됩니다. 더불어, 회사 정책에 따른 할증관계가 있어 정확한 것은 보험갱신 3개월 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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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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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차선에서 자꾸 넘어와서 속도를 조금내다가 사고났는데 과실누가 더 크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의 질문같은 경우 통상적인 차선변경 사고로 처리가 되어 기본 과실은 직진차량 30%, 차선변경차량 70%로 처리가 되나,1. 님이 속도를 내셨다고 하는데, 어느정도의 속도를 내셨는지,. 즉 속도위반여부2. 양차량의 충돌부위에 따라 일부 과실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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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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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추돌 사고시 맨뒤차가 앞2대 차량 보상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3중 추돌 사고의 경우 사고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만약 맨뒤차량이 중간차량을 추돌하였고, 중간차량이 해당 추돌로 인해 밀리면서 맨앞차량을 재차 추돌한 사고라면, 사고를 유발한 맨 뒷차량이 전적으로 보상을 책임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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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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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도중 바람에 떨어진 간판 파편에 차량이 파손되었는데 간판 주인을 못찾으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해당 간판주인을 경찰신고를 통해서도 잡지 못한다면, 가해자 즉 배상을 청구할 대상자가 특정하지 못하게 되어, 본인의 자차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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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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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교통사고 대인청구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너무아프고 생활에 불편함이 커졌는데 이제와서 다시 병원 치료받아도 되나요??: 만약 해당 상해로 치료를 요한다면 치료를 받으셔도 됩니다. 제가 보험쪽은 무지해서 그런데 제가 피해자인데도 치료한도 있어서 치료받는데 제돈써야될까봐 겁내야하는건가요??: 일단, 상대방의 보험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는 해당 범위내에서만 계약상 책임을 질뿐이고,초과분은 상대방 개인에게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다만, 한도액 50만원은 진단을 미 발급상태의 경우이고 진단을 발급받는다면 한도는 120만원까지 증액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받아도 된다하면 사고났을때 갔던 병원이 멀어서 집근처 병원에서 치료받고싶은데 병원 옮겨도 되는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가까운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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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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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처리시 자기부담금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시 자동차보험처리시 자기부담금은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부분으로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말합니다.예를 들어, 자차의 경우 자기부담금은 최저 20만원 최대 50만원 범위내에서 수리비의 20%의 금액이 자기 부담금으로,단독사고가 발생하여 수리비가 100만원이라면, 20%인 20만원 (최저 20만원으로) 은 피보험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80만원만 보험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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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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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탑승 중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탑승객으로써 버스와 일반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여 만약 상해를 입었다면, 양측이 모두 일부 과실이 있다는 가정하에 해당버스측 또는 상댑차량측의 보험사 둘중 한곳에 보상을 요청하여 보상을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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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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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음주운전인데 교통사고 났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보험처리가 안되는 것은 아니고, 보험처리는 되나, 보험사에서 보험처리한 금액 대부분을 차주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보험처리가 안되는 것과 마찬가지 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이 음주, 중앙선침범 사고이기 때문에 형사합의와 함께 어차피 보험처리에 대한 구상금을 고려할 때 형사, 민사를 같이 합의하고자 하 는 의도 일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입장과 피해자의 입장의 차이로 피해자 입장의 경우 보험처리와 형사합의를 함께 고민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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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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