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사고는 자동차사고 유형중에 비접촉사고로 분리되어 집니다. 단순히 크락션 소리에 넘어진것만 보면안되고 차량의 주행 상태나 보행인이 보행상태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차량의 칼락션울림이 보행인의 넘어짐에 인과관계를 판단하여 보상하게됩니다. 만약에 인과관계가 있다고하고 보행인이 부상이 있다고하면 보상책임이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이되면 무조건 보험처리하는 것 보다 소액의 경우에는 자비처리로 진행하시는 것이 자동차보험 할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았을 때 실익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