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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쓰러 오라고 연락이 왔는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진술서를 쓰러 오라고 해서 갔다 왔는데.. 진술서는 반드시 써야 하는지요 쓰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지..: 경찰서에 사고가 접수되어 조사를 한다면, 양측의 진술을 다 들어야 조사가 되는 것으로 진술서는 작성하셔야 합니다. 작성을 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조사가 되기 때문에 님에게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혹시 접수 자체로 아버지 사고이력이 남는 건지 무슨 벌점이나 불이익이 있는지요..: 만약 가해자로 처리가 된다면, 벌점 및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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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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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황색신호에서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황색신호는 가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고가 난다면 황색신호에 지나간 차량이 더 책임이 큽니까?: 교차로의 황색신호는 교차로에 녹색신호에 진입한 차량이 적색신호가 되기 전에 빨리 교차로를 벗어 나라고 신호를 주는 것으로,황색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한다면 신호위반에 해당하여 상당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즉, 사고가 난 상대방이 정상신호에 진행한 차량이라면 황색신호에 진입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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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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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3중추돌 내가먼저앞차접촉후 뒤차가추돌하여차량이더파손되고몸도안좋으면 어떻게 보상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냥추돌해서 앞뒤가 엄청 파손이 심해졌는데 이사고로 어떻게 보상받는것이 좋을까요: 통상의 보험사 처리는 님의 앞부분은 님의 자차로 부담하게 되고, 뒷부분은 상대방이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님의 추돌시 사고가 경미하였고, 2차사고로 인하여 1차사고와 비교도 안될정도의 충격으로 파손이 심화되었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 블랙박스등으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토대로 자차 처리후 분심위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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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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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난 이후 자차비이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로 처리시에는 차량가액의 범위내에서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물로 처리시에는 대물 중고시세의 120% 범위내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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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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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교통사고는 무조건 피해자 치료위주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요즘 병원은 교통사고와 무관한 치료도 사고핑개를 대면 다 처리해 주나요?: 교통사고와 관련이 없는 치료는 병원에서 처리를 하지 않으며,설령 처리를 한다하여도 해당교통사고와 관련이 없다면, 치료비에 대하여 심사하는 심사평가원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사에서도 해당교통사고와 관련이 없는 치료에 대하여는 이의를 신청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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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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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건물 지하주차장 사고시 도로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구청주차장은 도로로 보나요 안보나요 : 구청주차장의 경우 도로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실은 도로냐, 도로가 아니냐와 관련없이 사고내용에 따라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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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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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를 타고 가다가 다른 차량과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은 누구로부터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기사에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상대방에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해당 사고가 택시와 상대방의 쌍방과실이라면,택시승객인 님은 택시측 또는 상대방이든 관련없이 어느 한곳을 선택하여 보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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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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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는데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일단 보험접수는 하셨을 것이고, 현재 경찰이 사고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경찰의 사고조사결과가 날 경우 경찰은 사망사고로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할 것으로,피해자의 유족과 형사합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유족과 긴밀하게 연락을 하여 조속히 형사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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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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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및 본인 대물, 대인 취소 후. 자보험 자차, 자상처리로 변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의 경우 자차로 선처리를 한 상황이고, 기 합의를 하신 상황으로, 이를 무르고 처리할 이유는 없어 보이며, 님이 이를 무르고 처리한다고 하여도 상대방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님의 보험사측에 기 처리한 자차를 가지고 분심위 청구를 바로 신청해 달라고 요청하시고, 그 결과를 보시고, 소송여부까지 고민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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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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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와 7:3사고 후 진단서를 합의금 산정때문이라해서 공개했는데, 그 후 합의 얘기도 연락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너무 화도 나고 짜증나는데 합리적인 방법을 알려주세요.: 일단, 님이 1년간 통원치료를 했다면 이미 치료를 완료가 된 상태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치료에 대한 손해액을 따져 상대보험사에 합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치료가 종결된지가 오래되었다면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합의금만 산정하게 되며, 님의 과실이 70인지 30인지는 모르겠으나, 기 지급한 치료비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손해액에 대해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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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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