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초등학생의 자전거에 성인이 다쳤을 경우
퇴근길에 초등학생이 운전한 자전거에 성인이 다쳤습니다. 핸드폰 액정이 깨지고 손에 멍이 들었는데요.
이때 성인의 경우 운전자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청구가 안되는걸까요?
초등학생 부모님께 연락해서 보험 가입된게 있으면 보험 접수 해달라고 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초등학생 부모님께 연락해서 보험 가입된게 있으면 보험 접수 해달라고 해야 할까요?
: 님의 질문처럼 초등학생 즉 미성년자의 과실로 인하여 성인이 상해를 입거나, 물적 피해를 보았다면,
민법상으로는 미성년자의 보호자의 보호감호태만에 따라 부모님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런 경우 부모님이 가입한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와 보행자 사고시에는 보행자의 운전자 보험과는 무관하며 초등학생에게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으로 보행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 초등학생의 부모 측에 보험 접수를 요구하면 담당 조사자가 정해지고 조사 결과에 따른 손해를 보상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아이의 과실이 있다면 아이 부모에게 치료비나 수리비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 처리 가능하니 아이 부모에게 보험 처리 여부등에 대해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