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에 미끌어져 앞차를 박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병원에서 검사 받아보시고 범퍼 상태도 괜찮은데 바꾼다 하시는데 처리를 어떻게 하면 효율 적일까요!?: 경미한 사고에서 상대방이 병원에 검사를 받아 본다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다만, 만약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었음을 주장한다면, 님의 입장에서는 과태료와 벌점을 감수하고 경찰서에 신고하여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상해여부에 대해 따져 볼 수는 있습니다. 범퍼에 대해서는 보험처리를 할 경우 범퍼의 파손정도에 따라서 교환여부, 수리여부등을 판단하여 그에 맞게 보상하기 때문에,본인이 교환한다고 하여도 해당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교환가를 보상하지 않으니, 이 부분은 보험사에 보험접수하여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후 바로 합의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현금으로 합의를 하면 피해자 불이익은 없나요: 네, 교통사고시 현금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다만, 이로 인해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는 것은 추후 확인된 손해액이 현금 합의금을 초과할 경우 합의를 번복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현금합의시에는 손해액을 잘 따져서 합의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방으로도 자동차가 긁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방으로도 자동차가 긁히나요?: 네 가방에 둥근 쇠가 있다고 하시니 충분히 긁힐 수 있습니다. 흔히 지퍼의 쇠로 인해 긁히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전거 신호위반했고, 승용차량은 자기신호에 직진하던 중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차량에 발생한 손해는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에 발생한 손해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보상을 받으면 되고, 없다면,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만약 개인적으로 보상이 어렵다면, 님의 자동차보험의 자차로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이경우 자기부담금은 부담하셔야 하고, 보상한 보험사는 자전거측에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택시 이용 중 택시 기사님이 사고냈을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다음에 이런일이 벌어질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할까요..?: 택시탑승객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다면,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은 없으나, 만약 상해를 입었다면, 택시측에 보상을 요구해야 하기 때문에 차량번호, 운전자의 인적사항 연락처를 받아 보험처리르 요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좌회전 자리에서 직진과 직진자리에 좌회전 잘못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 귀책이 80프로 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직진차선에서 좌회전중, 좌회전에서 직진중 사고의 경우 양차량은 모두 지시위반 사고로 80:20의 과실은 부당하다 판단됩니다. 만약 님의 사고내용이 맞다면 적어도 과실은 50:50으로 처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야간에 트레일러 차량이 불법주차를 해놓은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들이받아 사망을 한 사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처리는 어떻게 해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님의 경우 사고내용을 조사하게 되고, 통상은 야간에 불법주차된 트레일러 차량이라면 일부 과실이 인정되어,해당 과실에 따른 피해자의 손해액을 산출하여 보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눈길에 4중추돌사고 이런경우 보험처리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뒷차가 박은바람에 저도 앞차를 박았는데 이럴땐 제뒷차가 다물어주는건거요? 아님 뒷차가 제차물어주고 제가 앞차 파손된거 물어주어야되나요?: 연쇄추돌의 경우 복잡한 부분이 있으나,님과 같이 뒷 차량의 추돌로 인해 님이 앞차량을 추돌하였다면 뒷차량이 전적으로 보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단횡단 교통사고 보행자 기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 경우에 운전자 얘기로는 12중대 과실?에 해당하지도 않고 보행자 잘못이 크니 자기는 그냥 벌금 나오면 벌금내고 보행자 치료비건 뭐건 한 푼도 안줘도 된다 그렇게 할거냐 아니면 합의금 느낌으로 돈 조금 받고 끝낼거냐 라는데: 무단횡단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맞고, 보행자의 과실도 일부 있는 것은 맞으나,보행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보기 어렵고,해당 사건이 경찰서에 신고되어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과태료와 벌점 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다만,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처리든 개인적으로든 보상을 하여야할 책임은 발생합니다. 12중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와 해당하는 경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하며,12대 중과실에 해당할 경우에는 민사손해배상외에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입원하라고들 하는데 입원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적당히 돈 받고서 끝내는게 맞나요? 맞다면 그러는게 좋나요?: 입원이 하는것이 맞다 틀리다는 누군가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치료상 필요한지 여부와 피해자의 직장등 상황에 따라 판단하면 됩니다. 적당히 돈을 받기 보다는 보험처리를 요구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신호 없는 횡단보도 보행 중 교통 사고 후 대인접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원래 경찰 접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대인접수를 하게되면 접수가 따로 들어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경찰서 신고는 가해자, 피해자 즉 사고당사자가 신고하거나, 목격자가 112로 신고하였을 때에 처리가 되는 것으로,대인접수가 되었다고 경찰서에 자동 접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경찰서 신고는 반드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상의 교통사고의 15-20%정도만 경찰서 사고처리가 됩니다.다만, 사고내용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사고내용을 확정하기 위해 경찰서에 신고처리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