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차대차 접촉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 경우 며칠 지났어도 경찰신고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시간이 지났어도 과실분쟁등으로 사고처리를 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신고하면 그쪽엔 범칙금, 벌금? 어떤게 주어지는건가요: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스쿨존이라고 하더라도, 차대차사고로 가해자는 과태료와 벌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님이 그리신 약도를 보면, 중앙선이 있어 서로 충격이 되면 안되는데, 이 경우 누군가가 중앙선을 넘은 사고로 보여,과실관계에 있어 사고내용을 기초로 하여 따져보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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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험 사망시 법적인 가족이 없을시?타인설정시 그냥이름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법적인 가족이 없는데 만약 사망시에는 사망보험금이 그냥 소멸인건가요?: 부모,배우자, 자녀, 형제, 사촌이내 방계혈족까지 아무도 없다면 상속권자가 없기 때문에 누구도 보험금을 청구할 사람이 없게됩니다. 타인 설정시 제가 그냥 이름만 쓰면되나요그사람과 같이가서 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려요: 사망수익자를 타인으로 특정하기 위해서는 그의 이름만으로는 특정할 수 없으며, 주민번호까지 하여야만 특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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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손가락을 조금 다친거 깉아요 . 치료하면 실비 다 나오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아이가 손가락을 조금 다친거 깉아요 : 아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상해실손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상이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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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보상이 어디까지인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차에대한사고처리말고 1년정도탄 나에게는 새차인데 그에대한 보상은 없는지요?: 네, 사고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상관계는차량수리비와 해당 차량수리기간에 차량을 못쓰게 되어 발생한 손해 즉 렌트비, 만약 해당차량이 출고 5년이내의 차량이고 수리비가 차량중고시세의 20%초과하여 발생할 경우 시세하락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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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는 인도로 다녀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럼 자동차로 간주해서 도로로 주행해야 하나요?: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 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하며,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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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을 하려고 차를 정지 시켰는데 다른 차가 와서 박았을때 과실비율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근데 뒤에 차도 멈춰야 하는데 그냥 오다가 부딛히치는 걸 봤는데 :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우회전시 신호체계에 따라 일시정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라 정지하는 상황에서 후미추돌을 당했다면 추돌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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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에서 상대방 과실이 큰데 인정하지 않는경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인정을 확정지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우선 양측이 보험사에 사고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님 보험사측에서 먼저 자차로 선치리 하시고 과실비율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과실을 결정을 받아 보실 수 있고,해당 절차에 따라 결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복할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민사소송을 통해 과실을 확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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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근처에서 요즘에도 민식이법 놀이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의도적일경우도 운전자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블랙박스에 아이가 고의로 자동차를 만지거나 뛰어드는게 찍혀도 무조건 운전자 잘못인가요??: 만약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 피해자측의 고의 즉 일부러 사고를 야기한 것이라면,이에 대해서는 운전자측에서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운전자에게 과실사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은 피해자가 고의로 사고를 유발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어떻게 입증을 할것이냐가 쟁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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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했는데 몸이 더 아픈 것 같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 경우 보험사에 추가 청구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이미 합의를 했으니 사비로 치료을 받아야하나요?: 이는 합의의 효력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합의후 문제는 원론적으로 합의당시 알았거나 알수 있었던 부분이라면 합의의 효력이 안정되기 때문에 추가 보상은 되지 않습니다.님의 질문을 보면, 새롭게 아픈 부위 라고 하셨는데, 해당 부위에 대해서는 기 몇개월 동안 치료후 합의를 하신 것으로 해당 부위가 해당 사고로 인한것인지에 대한 분쟁이 될것이고, 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며, 위와 같이 합의당시 알수 없었던 사항이고, 합의당시 알았던 사항과는 다른 사항임을 입증해야 추가 보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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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으로 사고가 나면 차량회사에서 보상해 주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렇게 차량의 과실로 사고가 나면 차량이 멈추기 전까지 부딛힌 시설들은 모두 차량회사에서 보상 해 주나요?: 차량의 사고가 급발진사고로 인정된다면, 이는 운전자의 운전과실이 아닌 차량의 제조상 하자이기 때문에 차량제조사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고가 차량의 제조상 하자로 인한 급발진인지? 차량운전자의 운전부주의였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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