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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
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23.05.09
자동차보험,자차 미가입시 수리문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차를 가입하지 않은상태에서,

사고로 인해

상대,저 5대5의 과실이나왔다면,

자동차 파손수리 및 대차를 했다면,

5는 제 보험사가 부담할몫인데 이때 자차가 없다면 5는 보험사가 부담하지않고 계약자 본인이 자비로 부담하게 되나요?


또한

대인에 대한 5는 어떻게처리되나요?

대인은 자차가입유무와 관계없이 서로의 대인에서 각자100프로 보상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경미사고 경상환자 기준으로 대인1한도내에서는

    상대에게 전액 보상을 하고 이를 초과하는 비용은 과실상계를 합니다. 본인 척추 염좌 12급 대인 한도는 120만원 여기서 본인 치료비용이 500만원이라면,

    500 - 120 = 380만원 5:5 산출하면

    상대에서 310만원 보장 본인 자상에서 190만원 보장

    대물은 수리비용 과실상계 수리비 200만원에서

    상대 100만원 보장 본인 자비 100만원

    수리기간 대차 이용시 대차비용도 반반 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9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가 난 상태에서 5:5의 과실을 맞았다면 대인, 대물의 보상은 쌍방에서 처리하며 해당 비율만큼 상계처리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수리비 중 본인 과실 50%에 대해서는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수리비와 렌트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렌트비에 대해서는 자차보험에서도 특약에 따로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보상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대인에 대해서는 올해 사고의 경우 대인배상1 한도금액까지는 상대방 보험회사 대인배상에서 전액이 지급이 되나 대인배상1의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본인 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 과실이 있는 경우 자차에 대해 자차보험이 없는 경우 본인과실분만큼은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대인의 경우도 상대방의 보험으로 부터 상대방 과실분 만큼 보상이돠나. 책임보험범위내에서는 치료비는 전액 보상이되며. 추후 합의금 산정시에는 이도 과실상계처리가 되며. 책임보험초과분에 대해서는 님이 가입한 자손 자상담보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보험이 없기 때문에 차량 수리비중 50%는 운전자 부담입니다.

    대인의 경우 자차 보험 가입 유무와 관계없으나 대인도 과실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대 보험회사로 부터 50%를 보상 받게 되며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자손이나 자상에서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5:5의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보험사에서 50% / 상대방 보험사에서 50%의 수리비를 보상하게 됩니다. 보험자의 경우 자기부담금(약 20만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