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접촉사고 합의금 문의좀드려봅니다. 사고 이후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은 90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접촉사고 합의금 이런건 아직 어느정도받아야할지: 접촉사고 합의금의 산정은 1. 과실관계 2. 상해정도 ( 이부분은 님의 질문으로 보면 2-3주의 염좌진단으로 보입니다)3. 치료방법 과 치료정도 4. 실제 소득과 소득의 감소액 5. 사고정도와 현재 건강상태에 따라 산정하기 때문에일률적으로 얼마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큰 분쟁이 없이 일반적인 염좌진단으로 일정기간 입원 후 통원치료중이라면 통상의 합의금은 100만원 전후정도가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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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하다 우회전하던차량과 살짝 박았다면 누가 과실비율이더 큰가요?? 과속 신호위반은 둘다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좌회전하다 우회전하던차량과 살짝 박았다면 누가 과실비율이더 큰가요?: 좌회전차량과 우회전 차량의 사고에 있어서는 상기 내용만으로는 과실을 산정하기는 어려우며,1. 각 차량의 진행도로의 폭 ( 대소로 구분)2. 각 차량의 진행방향 즉, 각자의 진행방향에서 보았을 때 누가 우측차량인지? 좌측차량인지 여부3. 각 차량의 선진입 관계 상기의 내용에 따라서 가, 피해자가 나뉘기 때문에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하지만,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통상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조금은 더 적게 잡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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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중에 앞차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갑자기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00% 뒷차 잘못인가요? 아니면 일정비율 앞차 잘못도 있나요: 선행차량의 급정거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뒷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전적인 과실로 산정이 됩니다.즉, 신호변경, 장애물의 출현등으로 급정거를 하였다면 선행차량에 과실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선행차량이 아무런 이유없이 급정거를 하였거나, 차량의 조작 실수로 급정거를 함으로써 사고를 유발하였다면 선행차량에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으니, 선행차량의 급정거 사유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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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항목에 대한 보험 중복 가입시 가입한곳 모두에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실손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요. 회사에서 운전자 보험을 단체로 가입했는데제가 개인적으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게되면 상해시 양쪽에서 실손 보험금을 지급받을수 있나요?: 운전자 보험의 경우는 벌금,변호사비용, 교통사고처리 지원금등의 비용측면의 담보는 중복보상이 안되며, 나머지는 중복보상이 됩니다.다만, 두 운전자보험의 특약으로 실손보험이 각각 있다면, 실손보험도 중복보상은 안되며, 비례보상이 됩니다. 실손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요. 회사에서 운전자 보험을 단체로 가입했는데제가 개인적으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게되면 상해시 양쪽에서 실손 보험금을 지급받을수 있나요?: 실손보험의 경우 각각 보험사에 청구를 하시어 각각의 보험사에서 비례보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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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기존꺼 해지후 재가입하는게 낫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기존꺼를 해지하고 신규가입해야될까요?: 운전자 보험의 경우는 계속 법률이 개정되고,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래 가입을 유지하기 보다는 일정기간이 경과한다면 해지하고 재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님의 질문과 같이 중과실에 대한 사항의 변경, 민식이법의 제정등으로 인한 문제는 님의 기존 보험으로는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고,아마, 교통사고 지원금등도 많이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전 보험도 일부 좋은 담보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보험상품을 점검하여 기존보험에서 좋은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시고, 현재 보험이 더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해지하시고 재 가입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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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도 보험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성형수술도 보험처리가 되기도 하나요?: 실손보험의 경우 기본적으로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보상하지 않으며, 어떠한 상해, 질병으로 인해 부득이 하게 치료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한하여 보상을 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외모 개선을 위해 쌍꺼풀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으나, 안검하수, 안검내반등을 치료하기 위해 하는 쌍꺼풀 수술은 보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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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으로 비급여 주사를 맞았어요 이것도 실비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독감확진이긴 한데....실비청구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독감 예방접종이라면 실비청구의 대상이 아니나,독감이 확진되어,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독감검사를 하시고 주사처방을 받으 신것이라면 실비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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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은 왜 보험사 별로 가격차이가 이리 큰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은 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몇만원 차이도 아니고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인데 왜이렇게 보험사마다 가격 차이가 큰건지 궁금합니다.: 자동차보험료는 보험사별로 자율화가 되어 있는 상태로,각 보험사별로 자동차보험이 손해율이 다르고, 영업방식도 다르며, 할인을 해주는 타겟층도 다르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의 경우 동일 조건이라도 보험사별로 보험료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자동차보험으 각 보험사별로 비교하시어 가입하심이 현명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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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차량 진행으로 정상 주행차량과 충돌사고시 과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 비율로 접근했을때 정차차량의 과실이 100% 가능한가요?: 보험처리시 과실비율의 결정은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결정이 되어, 만약 해당 사고를 보험처리를 한다면, 통상적이 과실은 직진차량 20%, 정차후 출발차량의 과실 80%가 기본과실입니다. 다만, 해당 기본과실에서 방향지시등 여부, 차량 충돌부위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수정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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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민사 합의 어떻게 해야 할 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 1. 치료가 길어질 경우 치료비 상계로 50% 공제되는지? 그럼 초진 6주분도(입원 필요) 공제가 되나요?: 네. 치료비(초진 기간 포함)는 과실분만큼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며, 치료비 공제금액이 합의금보다 클 경우에는 치료비는 전액 지급이 됩니다. 질문 2. 다친 부위가 뇌이기 때문에 섣불리 합의 보면 안 될 거 같아 통원치료로 돌려서 1~2년 경과를 두고 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저한테 떨어지는 불이익이 있나요? 보상금액이 적어진다든지 하는... 보험사에서 합의를 안 봐주려고 하는지 등: 보상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님의 소득수준을 알수는 없으나, 통상 과실분에 따른 과실상계로 인하여 합의금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 향후치료비로 합의를 하게 된다면, 통원치료기간에 향후치료비를 산정하는 것보다는 입원기간에 향후치료비를 산정하여 합의하심이 님의 입장에서는 유리할 수는 있으나,이렇게 합의를 할지는 보험사와 협의를 해보아야 합니다. 질문 3. 지금 상황에서 제일 제가 해야 할 일은?: 당장 합의를 할 것이 아니라면, 사고내용은 경찰기록으로 확정이 된것으로 보여 별도로 할 것은 없으며, 치료를 열심히 받으시면 됩니다. 질문 4. 합의한 본 상태기 때문에 보기 전까진 조합에서 제 치료 책임져주죠?(통원 받다가 최악의 경우로 뇌 합병증이 왔을 때..) 합의에 시효가 있나요?: 네 질문1과 같이 과실상계로 합의금은 안나올 수 도 있으나, 치료비는 전액 지급을 하게 됩니다. 합의의 시효는 법률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로 3년이나, 이는 최종 치료일로부터 3년이며, 합병증이라고 표현하신 것을 후유장해로 보았을 때 후유장해 평가를 받은 시점부터 3년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시효를 고민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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