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문콕시 아파트에 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생활하는 환경이 한정되어있어서 집 아파트에서 문콕 당한것이 확실한데 범인을 못잡을 경우에 아파트에 손해배상이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물론 한두개가지고 이야기하는것이 아니라 문콕이 많이 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콕 당한것이 확실한데 범인을 못잡을 경우에 아파트에 손해배상이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아파트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아파트의 관리상 하자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문콕의 경우 상대운전자의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아파트측의 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측에 손해배상을 묻기는 어려우며,
상기와 같은 상황이라면 아파트측에 적극 권유하여 CCTV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해 놓은 경우 아파트 측에 관리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결국 문콕을 하고 그냥 간 가해자의
과실로 차량이 파손된 것이기에 그 가해자를 잡아서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해당 주차장 사용에 대하여 주민들이 별도의 관리비를
내고 있는지 여부와 아파트 주차장에서 해당 문콕으로 인한 손상이 있었는지 입증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겠는데요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상 과실이나 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콕으로 인한 부분이기에 아파트에서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을 확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