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형사사건 질문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응방법이 있을까요?: 음주운전의 경우 법정형량은 5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형량의 결정은 음주의 정도 즉 혈중알코올 농도가 어느정도였는지? 기존 음주운전경력이 있는지 여부? 단순 물피사고인지 인피사고인지여부? 인피라면 피해자의 상해정도는 어느정도인지? 피해자의 합의여부등을 따져 형사처벌의 정도를 결정하게 됩니다.따라서, 정확한 사정은 알수 없으나, 기소가 될 경우 변호사 선임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진단서 소견서등의 비용에대해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료 떼는 비용도 병원비에 합쳐가지고 실비로 보장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자료 떼는 돈은 그냥 따로 개인 사비인가요: 보험청구를 위하여 자료발급한 비용은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비용이고,법률상으로 청구하는자가 해당 청구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암보험가입금액에 대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암보험을 암수술비를 3천만원을 들어놨다고 가정하에 만약 수술비가 2천만원이나온거면 1천만원은 그냥그대로 있는건가여? : 암보험에서 암 수술비는 해당 암으로 인하여 직접 치료목적으로 수술을 한 경우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비록 치료비가 2천만원이 발생하였더라도 3천을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비인후과에서 진단 받고 수액을 맞은 것에 관해 보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수액을 맞는 것은 보험 청구가 안된다고 처음 한번에 한해서만 지불하여준다고 하더라구요. 맞는건가요?: 수액을 맞는 것은 보험청구가 안되는 것이 아니라,수액을 왜 맞았느냐가 쟁점입니다. 즉, 해당 질병, 상해에 대하여 직접적인 치료목적으로 주치의의 소견에 따른 것이라면 이는 보상이 되야 하며, 다만, 기력회복등의 목적으로 수액을 맞았다면 이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손보험으로 건강검진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실손보험에서은 질병, 상해에 대하여 직접적인 치료목적의 의료비를 보상하는 담보로, 건강검진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눈길에 내리마킬을내려오다가 제차선에미끄러져있던차와추돌했는데 ᆢ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편도1차로도로에서 눈길에 내리막길을내려오다가 제차선에 미끄러져있던 차와추돌했습니다 : 상대방 차량이 미끄러져 있는 상태로 통행의 방해가 되었다면 상대방의 과실은 30-40%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다만, 미끄러져 있었으나, 통행의 방해가 되지 않았다면 추돌차량의 과실이 전적인 과실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속도로주행중에 반대편에서날라온물체에부딪쳤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차보험으로수리할경우 제과실도잡혀서 보험료가인상되는지요?: 이경우 님의 과실은 없는 사고로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한다하여도 보험료가 인상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억울한 우회전 교통사고 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너무 화가나고 억울한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합의 안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 화가 나고 억울하다는 부분이 9:1 과실 부분이라면, 이는 인정못하겠다고 하시고 분심위등을 통해 과실에 대해 재 산정을 받아 보실 수 있으며, (다만, 결과는 알수 없습니다)상대방이 경미한 사고로 병원에 입원한다는 부분이라면, 경찰서에 신고가 되어 있으니, 경미사고임을 주장하시고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정차금지선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경우 주차된 차랑도 과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주정차금지선이 설치된 곳에 차량을 주차하였는데 주행하던 차량이 충격한경우 주차한 차량의 과실은 얼마인가요?: 주정차 금지장소에 주차한 경우 통상의 과실은 10-20% 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하주차장에서 접촉사고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지금와서 해결방법이 없겠지만 혹시 제가 저희 보험회사에 잘못된 처리방식에 대해서 항의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건 조금은 다른문제로 보입니다. 보험사의 과실결정방식은 자동차보험 약관상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되어 있다 보니, 해당 기준상으로는 7:3으로 규정되어 있어 보험사가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고,한문철 변호사는 소송을 진행하는 분으로 소송상에서는 달리 결정을 날 수 있습니다.하지만, 보험사가 모든 사건을 소송으로 진행한다면 업무가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험사의 처리방식이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