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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10

차대차교통사고 대인미접수 어쩌죠?

시내버스랑 승용차랑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1차선에 있던 차량이 유도선 침범으로 100%과실이 나왔구요.


대물은 접수가 된 상태인데 대인접수 요청을 차주나 상대방보험사에


요청을 하고 잇는데 안될경우 경찰서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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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상대방이 대인 접수 거부하는 경우 자비로 병원 치료 받으시고 관련진단서 발급받아 경찰서 사고접수 하시면 됩니다. 사고접수 후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받고, 상대방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대인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직접 청구권)

    2. 경찰서 접수하기 전에 상대방 보험회사에 다시 한번 대인 접수 요청해보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사비로 일단 병원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부하여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고 후에

    조사 결과에 따라 부상이 기재된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이 나오면 보험 회사에 직접 대인 접수를 요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만약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안한다면,

    경찰서에 해당 사고에 대해 사고처리를 하시고, 해당 사고결과에 상해 있음으로 인정이 된다면

    해당 교통사고사실확인원으로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해당 사고로 상해입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마디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접수를 해주지 않을 경우 경찰 신고하여 사고 조사를 하셔야 합니다.

    사고 조사 후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