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선에 있던 차량이 유도선 침범으로 100%과실이 나왔구요.
대물은 접수가 된 상태인데 대인접수 요청을 차주나 상대방보험사에
요청을 하고 잇는데 안될경우 경찰서 신고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