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접촉사고후 대응 방법및 합의과정
월요일에 접촉사고났습니다
저는 4차로중 2차로서 정주행중이고
저를 박은 차량은
4차선 2차로로 횡단차로변경 하면서
제 차량를 박았습니다
블박상으로
100:0 이라고 하면서
대물만 하면 과실 0%로 처리하고 차랑수리비 물어주고
대인 접수하면
100%는 없는거라
과실 잡겠다고 합니다
뭐가 맞는것지요~~사고시
대인접수 안하는조건으로 대물 100%
제과실이 없다고 했는데
대인접수하면
심의로 넘어가서
과실여부를 책정한다고 합니다
대인 접수는 4일후 했습니다
통원 치료후
합의시 정상적으로 일못한 손해도 청구 가능한가요?
입원을 안 한걸 후휘중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차로 변경 차량이 진행 차로 차량을 충격한 경우, 기본 과실 판단은 상대방 전적인 과실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인 접수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이 자동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대물만 하면 과실이 없고 대인을 하면 과실을 잡겠다는 설명은 법리상 타당하지 않습니다. 과실은 사고 형태로 판단되며 접수 방식으로 바뀌지 않습니다.법리 검토
도로교통 관련 법리와 과실 기준에 따르면 차로 변경 차량은 안전 확인 의무가 강화됩니다. 블랙박스상 정주행 차량이 명확하다면 대인 접수 여부와 무관하게 과실 비율은 동일하게 산정되어야 합니다. 보험사가 말하는 심의 절차는 분쟁조정 또는 과실 산정 절차를 의미하나, 이는 과실을 새로 만드는 절차가 아니라 기존 사고 형태를 재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합니다.대인 접수 및 치료 대응
사고 직후가 아니더라도 통증이 발생해 일정 기간 후 대인 접수를 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통원 치료를 선택했다고 하여 불리해지지 않으며, 치료의 필요성과 상당성은 의료 기록으로 판단됩니다. 입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후회할 필요는 없고, 과도한 입원은 오히려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합의 및 손해 범위
통원 치료 중 정상적인 근로가 곤란했다면 휴업 손해에 대한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소득 감소나 근로 불가 사실이 객관적으로 소명되어야 합니다. 합의는 치료 종결 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하며, 과실 다툼이 예상된다면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경위를 중심으로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해당 사건 유형의 경우에는 본인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제대로 일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휴업 손해가 아닌 이상 별도 입증하지 않으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