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접촉사고후 대응 방법및 합의과정
월요일에 접촉사고났습니다
저는 4차로중 2차로서 정주행중이고
저를 박은 차량은
4차선 2차로로 횡단차로변경 하면서
제 차량를 박았습니다
블박상으로
100:0 이라고 하면서
대물만 하면 과실 0%로 처리하고 차랑수리비 물어주고
대인 접수하면
100%는 없는거라
과실 잡겠다고 합니다
뭐가 맞는것지요~~사고시
대인접수 안하는조건으로 대물 100%
제과실이 없다고 했는데
대인접수하면
심의로 넘어가서
과실여부를 책정한다고 합니다
대인 접수는 4일후 했습니다
통원 치료후
합의시 정상적으로 일못한 손해도 청구 가능한가요?
입원을 안 한걸 후휘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