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에서의 자전거 사고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렇때 무조건 차량만 과실이 있나요?: 자전거가 차도에서 역주행으로 진행하였다면 자전거측도 상당한 과실이 예상됩니다. 자전거도 차도에서 타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자전거는 자전거전용도로가 있다면 자전거 전용도로를 운행하여야 하나,없다면 인도가 아닌 차도로 운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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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의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적색신호에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으로 직진하였을때 좌회전하는 차에 사고가났을경우 처리가 어떻게 진행이되는가요: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좌회전 차량은 신호에 따라 진행한 것인지 여부) 만약 오토바이가 신호위반 사고라면, 오토바이 운전자 또는 오토바이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차량 손해 및 상해를 입었다면 해당 상해부분까지 보상을 하게 됩니다.다만, 이는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을 가입하였을 때 이야기로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에는 보상이 제한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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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뒤에 서 있는데 차가후진하다가 쳤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처벌가능할가요?: 음주는 객관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경찰관도 뺑소니로 신고를 하라고 한 것입니다.다만, 뺑소니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알고도 현장을 이탈 한것으로,상대방이 님이 상해를 입었음을 알았는지, 알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그에 따라 형사처벌여부도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도주차량 사진을 찍었는데 차번호가 잘 안나오는데 좋은방업이 없을가요?: 주변 CCTV등으로 객관적으로 가해차량을 특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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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가 일어났다면 당황되는데 어떻하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접촉사고시 현장에서 사고처리 절차를 알고싶은데요?: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시고, 사고현장 및 차량파손 사진을 촬영하신후 2차 사고예방을 위해 이동 주차하신 후 보험사의 현장출동을 요청하시어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과실비율이나 블랙박스확인등 처음에 당황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는건지 : 과실비율은 보험사가 블랙박스 영상확인 및 현장조사를 한 후 양 보험사가 사고내용을 확정한 후 쌍방이 과실협의를 하게 되며,과실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분심위를 거치거나, 소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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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만약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까요?: 사고시 사고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1. 피해자 구호조치2. 사고현장사진및 차량 파손사진 촬영3. 차량 이동주차로 2차 사고 예방4. 보험사 현장출동 요청 5. 사고내용 및 상해정도, 분쟁여부에 따라 경찰서 신고여부 결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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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이 초록불에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였는데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초록불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자동차가 멈추지않고 그대로 차에 치여서 꽤 멀리 날아갔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그러면 이건 운전자 과실 100%인가요?: 보행인이 녹색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중 사고의 경우에는 차량은 신호위반 및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에 따라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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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날시에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어떻게 당황하지않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해결해야하죠?: 우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있다면 구호조치를 하시고, 간단히 사고현장 사진 및 차량파손 사진을 촬영하신 후 차량을 이동주차하여 2차 사고를 예방하신후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현장출동을 요청하신 후 현장출동 기사분의 도움을 받아 사고처리를 하시면 됩니다.사고내용 및 상해정도에 따라 경찰서 신고여부는 추후 결정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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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차로에서 회전중 접촉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차량이 100프로 과실아닌가요?: 회전교차로에서는 기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하지만,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과 사고시 사고내용에 따라 일부 차이는 있으나, 우선권이 있다하여도 서로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부 과실이 산정되게 되어 일방과실로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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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가 갑자기 급정거해서 뒤차가 박으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무조건 앞치가 급정거시 뒷차가 박으면 100프로 뒷차 과실인가요??: 선행차량이 신호변경, 위험물의 발견등 급정거를 할 만한 사유가 있는 상황이라면 후미추돌한 차량은 안전거리 미확보에 따라 전적인 과실이 적용되며, 선행차량이 급정거를 할 만한 아무런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급정거를 하여 사고원인 제골을 하였다면 선행차량도 30% 가량 과실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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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통행사고시 법적책임문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를 중앙선이 있는 골목길에서 우측통행을 하던중 마주오던트럭이 왼쪽깜박이를 안켜고 좌회전해서 피하려다 부딪혔다면 과실비율이 어떻게되나여?: 자동차사고의 경우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사는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과실을 결정하게 됩니다.이에 따르면, 님의 경우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우측 통행중, 마주오던 트럭이 좌회전중 사고로,해당 사고가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중앙선침범 사고로 트럭의 전적인 과실사고에 해당하며,만약 중앙선이 끊긴 교차로에서 좌회전중 사고라면, 자전거인의 과실은 20%정도로 한정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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