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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천사
미소천사23.02.22

2차로 운전하다가 뒤차가 박아서 튕겨나갔는데 다시다른차랑 충돌했네요

운전중에 잘가고있었는데 뒤차가 제차와충돌하는 바람에 3차선으로 튕겨나갔습니다 그러다 다시 3차로에서 다시충돌이있었는데 양두차가 과실이 80 20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두보험사에 청구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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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를 추돌한 차량 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보험 처리를 하면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회사에서 분담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은 무과실의 사고이고, 두차량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경우 양차량 보험사에 청구하는 것이 아닌 통상 1차 사고의 가해차량측에 모든 손해를 청구하여 보상을 받고

    보상한 1차사고 가해차량측이 2차량측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무적으로 따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질문자님은 과실이 많은 후방 추돌 차량에게 100% 보상받으면 됩니다.

    이후 그 보험사가 과실이 작은 보험사측에 과실만큼 구상 청구하게 받아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