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오토바이 교통사고 후 이륜차 폐지 시점으로 보험 해지환급
1.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과실 9 본인과실 1로 그냥 사건 종료했으며,
2. 오토바이 차량 폐치 후,
보험을 해지하였습니다.
납입일이 몇개월이 남은터라, 해지 환급금을 받았는데
3. 세 달이 지난 지금 사건 종료가 되었다며
보험사에서 해지 환급금을 뱉어내라고 합니다(?)
이게 줘야하는 돈 인 겁니까 ?
사고도 상대 불법 유턴 *어린이보호구역 밤 10시에
가고있는데 코앞에 유턴 구간이 있는데도 불법유턴을
하는 바람에 사고가 났습니다.
이미 해지하고 보험 처리 각자 다 하고 저희는 폐차 해야하는 상태라 차량을 폐지하고 보험을 해지후 환급금을 수령했는데 다시 내뱉으라는 보험사 전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사실상 맞나요?
직접 콜센터에서 전화하고 확인해서 정상루트로 해지한건인데 보험계약이 만료가 되었고 정상해지 된 상태에서 보험처리 진행했던 사원이 지금 전화와서 돌려달라는데 맞는 말인가요 ;;;?
계약이 끝났는데 줘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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