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는 충돌로 일어나는 것으로 아는데 비접촉 사고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비접촉 사고는 어떤걸 이야기 하나요: 설령 접촉이 되지는 않았으나, 접촉에 준할 정도로 볼수 있는 사고 그리고 접촉은 안되었으나, 가해차량의 비정상적인 운행이 문제가 되어 해당 사고가 상대방의 운행과 연관이 있는 사고인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갑자기 달려오는 차량을 보았고 해당 차량은 급정거를 했으나 그로 인해 넘어져 다친경우,차량이 급차선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양하다 전복되는 사고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동차 급발진사고는 누구의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경우는 누구의 과실인가요?: 급발진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입증이 된다면, 사고에 대해서는 해당 차량의제조사가 책임을 지게 되는데, 급발진사고가 인정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이는 객관적으로 증빙자료로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 발생시 안전벨트를 미착용하면 보험 처리시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병원에서 치료및 입원을 할경우에 안전벨트 를 착용 하지않은 운전자에게는 보험처리시 불이익을 당하나요.: 만약 해당 상해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였다면 상해정도가 낮아지거나, 없을수 있는 즉 영향을 미칠수 있는 부분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자기보호의무에 대한 부분으로 일부 배상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물 미수선 처리 렌트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 보험사에 영수증 청구하면 제가 지불한 렌트비용은 전부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상대보험사로부터는 렌트비용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 해당 피해차량을 수리하고 해당 수리기간에 렌트를 타야 합니다. 님은 현재까지는 실제 수리를 한 것이 아니고 미수선 수리비로 받으셨기 때문에 해당 금액은 실제 수리기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대물로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님이 추후 실제 수리를 한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 청구를 할수 있으나, 실제 차량이 어느정도의 파손인지는 모르겠으나, 법원에서도 포르쉐 센터의 수리기간을 인정하기 보다는 실제 수리기간을 감정을 통해 인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합의금에 휴직기간에대한금액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합의금에 휴직기간은 포함안되나요?: 자동차보험상 휴업손해는 해당 상해로 인하여 일을 못함으로써 실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실제감소액의 85%를 보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님이 입원기간 동안 급여를 모두받았다면, 실제 감소분이 없어 휴업손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변칙적으로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하여 지급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차로에서 우회전 중 도로 노변에 휴식을 하고 있던 리어카를 충돌, 리어카에 있던 노인을 충격하였다면 사법처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노변에 리어카가 도로상에 있어도 되는가?: 노변에 리어카가 도로상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리어카가 도로상에 있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이 잡힙니다.2. 위 상황서 노인을 충격하였다면 사법처리 대상이 되는가?: 사법처리 즉 형사처벌대상은 사고내용상으로는 되지 않으나, 만약 상대방이 중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만약 노변에 리어카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되어있다면 사고자는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수있는가?(국가 행정 조치 미흡을 이유로) : 이런 경우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한다면 할수는 있으나, 승소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단지내 주차선이 아닌 곳에 주차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낮에 아파트 단지내에서 주차선이 아닌 곳에 주차 한 차를 박았을때 주차된 차량의 과실은 없나요?? 주차 라인이 없는 소방차전용도로가 있는 곳에 주차를 해도 상관없나요?: 아파트단지내의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아니지만,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사고접수하신후 보험사 담당자에게 과실을 산정하여 줄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이가 횡단보도에서 살짝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이후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지금은 아이가 괜찮은거 같은데 어떤 식으로 향후 치료나 합의등을 진행해야 할까요?: 우선은 아이가 특별한 상해가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시고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으시면 되고, 합의는 아이의 상해정도에 따라 보험사에서 향후치료비를 기준으로 보상을 하게 되니, 주치의의 소견을 들어보시고 어느정도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어느정도의 치료비가 발생할 것인지를 따져 합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중주차에서 바퀴를 반듯하게 해놓지 않은 사고는 누구에 책임일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 경우 저는 전혀 저에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제가 변상을 해줘야 하는건가요?: 우선 이중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키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량을 민 사람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여 손해를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이중주차한 차량도 과실이 전혀 없지 않기 때문에 쌍방 과실을 따져 과실분 만큼만 보상을 하시면 되고,만약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비보험은 중복하여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예전에 실비보험을 받는데, 두개 들은 사람이 있는데, 한군데서 밖에 못받는거 같더라구요.: 실비보험의 경우에는 중복보상이 되지 않으며, 비례보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비보험이 두개 이상이라면 하나는 해지하심이 좋습니다. 다만, 만약 치료비가 실비보험의 한도액 입원의 경우 통상 5000만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이는 실제 발생한 치료비 범위내에서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