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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교통사고 보험금 협의는 누가하는 것인지?

자동차보험.자차없으나. 자동차상해가입.가족한정운전 보험가입.

내 가족이 운전중 교통사고발생,
과실비율이 75:25(내가족)입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 담당자가 말하기를
대인, 대물 보험금 협의을 내가 상대방 보험사하고 직접해야 한다고 하는게 맞나요?

대물은 과실비율 대로 처리하면 내가 협의할 것이 없고,
대인 보험금 합의는 내가 가입한 보험사의 담당자 하고 내가 합의하고,
내 보험사담당자가 상대방 보험담당자와 합의해서 처리해야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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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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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의 손해사정 대인담당하시는 분이 처리를 합니다.

    대물은 카센타의 견적으로 진행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됫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위의경우 과실비율이 상대가 많으므로 상대자동차 보험대인담당자와 합의를 하셔야하고

    상대 보험 대인담담자는 우리보험담당자와 금액합의를 하게 됩니다

    대물도 카센터에서 나온 수리금액을 상대 대물담당자와 카센터 그리고 우리쪽 대물담당자와 합의를 할 사항입니다.

    기타 궁금한점이 있다면 댓글남겨주시면 세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대인과 대물은 보상이 아닌 배상입니다.

    본인 과실이 적으므로 피해자 이니 가해자인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기에 상대 보험사와 협의를 합니다.

    본인도 과실이 있으니 과실상계된 만큼 본인도 상대에게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는 상대차량의 보험사에서 봤을 때에는 피해자에 해당하고

    귀하는 상대차량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귀하가 직접 당사자입니다. 즉 귀하가 상대 보험사 보상담당자를 직접 상대해서

    보상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 때 이 보상 업무를 손해사정사 또는 변호사 등을 선임하여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귀하 차량의 자동차보험사의 보상담당은 상대차량의 운전자나 탑승자에 대한 대인 대물보상을 수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쌍방 과실 사고에서 상대방 보험 회사 대인 담당자와 대인 합의를 하는 것은 피해 당사자가 직접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 대인 담당자와 본인이 직접 해야하는 것이며 우리 보험사 대인 담당자는 상대 차량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 담당자가 말하기를
    대인, 대물 보험금 협의을 내가 상대방 보험사하고 직접해야 한다고 하는게 맞나요?
    => 네 맞습니다. 상대방 보험사하고 직접 합의하는 것이 맞습니다. 병원이나 치료를 계속하고 계시다보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합의하자고 연락이 옵니다.


    대물은 과실비율 대로 처리하면 내가 협의할 것이 없고,
    대인 보험금 합의는 내가 가입한 보험사의 담당자 하고 내가 합의하고,
    내 보험사담당자가 상대방 보험담당자와 합의해서 처리해야 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합의금 관련 사항은 상대방 보험사와 직접 통화하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 담당자가 보험금을 받아 주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상대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게 되는 구조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사안은 과실여부를 볼때 피해자에 해당하므로

    자신의 손해를 입증하여 상대보험회사 대인담당자와 직접합의 하시면 되겠슥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내 보험사담당자가 상대방 보험담당자와 합의해서 처리해야 하지 않나요?

    : 보험사 담당자가 피해자 즉 질문자의 합의권을 대리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 자체는 본인의 권리로 합의권을 위임할 수는 있으나, 보험사 직원은 합의권을 대리할 대상이 아니라,

    합의를 해야할 상대방으로 합의는 본인이 직접하거나, 누군가에게 위임하시어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