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관련 과실비율에 따른 보험금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
교통사고 관련 과실비율에 따른 보험금 어떻게 책정이되나요 최근 가족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과실 비율이 6:4인데(저희가 4) 상대방과 같은 보험사라 그런지 보험설계사가 매우 미온적 태도를 보여 불쾌했는데요 이럴때는 어떻게 하나요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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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책정은 해당 보험사에서 취급하시는 업무이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보험사의 결정에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배상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