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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이병진23.01.13

고속도로 에서 갓길에 장기주차?

고속도로에서 가다보면 졸음쉼터가

있어요 화장실도 있어서 좋아요

휴게소나졸음쉼터도 아닌 일반 갓길에서 주차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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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 도로 갓길은 갑작스러운 차량의 고장이나 사고 등 부득이한 원인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졸음 방지 등을 이유로 갓길을 이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소나 졸음 쉼터를 이용해야 합니다.

    갓길 주행 위반을 한 경우 범칙금 6만원, 벌점 30점이 부과되거나 과태료 9만원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 도로 갓길은 비상시에 주정차를 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비상시가 아닌 경우 갓길에 주정차하였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일부 과실이 발생하여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60조에 따라 갓길은 일반 차량의 경우 자동차가 고장나는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경찰 공무원 지시할 때만 주차 가능합니다.

    긴급 자동차나 고속도로 보수를 하는 작업차량만 진입 가능하며 위 같은 상황 아닐 시에는 주정차 갓길 주행 금지 입니다.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 시 20만원 가량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의 경우 갓길에 주차를 하시면 안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갓길 주차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