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납부기한이 끝나면 향후 보장을 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납부를 완료하면 사망시까지 실비 보장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님의 증권을 살펴보시면, 보험시기와 보험종기가 있습니다. 해당 보험종기기간까지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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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법 관련해서 기존 보험에서 추가해야할 특약이 있다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보험 들어간지가 10년정도 되었는데요 민식이법이 생기면 더 보충해야할 특약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여태 안하고 있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아이들 보니 더 보충할께 있으면 해야겠다 싶더라구요: 이는 민식이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강화되어 나오는 이야기로 이는 1) 벌금담보 2) 변호사 보수 담보 3) 사고처리지원금 관련 담보가 해당이 됩니다. 10년전 보험이라면 이부분에 대한 추가 담보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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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세부내역서가 필요한경우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진료비세부내역서가 필요한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해당 지급 진료비에 대한 세부내역으로 해당 지급 치료비중 실비에서 일부 보상되지 않는 비용 예를 들어 진단서발급비용 등이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발급을 요청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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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탑승시 사고후 보험처리등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허리가 아파서 버스회사 연락해보니 병원가서 치료 받으라하고 보험접수를 해주더라고요 이경우에도 나중에 혹시 보험사나 버스회사서 합의 얘기를 하나요?: 네, 버스탑승객으로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로 버스측 또는 상대방 차량은 님의 상해에 대한 손해액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치료를 받으시고, 1) 위자료 2) 휴업손해 3) 치료비 4) 통원교통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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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청구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허리 어깨 통증으로 정형외과 물리치료 받고 있는데 실비보험 청구 가능한가요: 네. 다만, 허리 어깨 통증의 경우 상해인지? 질병인지에 대한 쟁점이 있을 수 있어, 만약 님이 실비보험에 상해실비, 질병실비에 가입되어 있다면, 관련없이 청구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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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나 장애인 전용 전동휠체어도 차 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휠체어나 장애인 전용 전동휠체어랑 사고가 난다면 차대차 사고가 되는 건가요? : 휠체어나 장애인 전용 전동 휠체어는 차대차 사고가 아닌 차대 사람의 사고로 분류가 됩니다.휠체어나 장애인 전용 전동휠체어는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실이 어느 정도 잡히게 되나요? : 과실관계는 사고내용에 따라 다르게 산정이 됩니다. 즉, 차대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보행중 사고일 경우에는 무과실이 될 것이고,무단횡단중 사고라면 일부 과실이 나올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내용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므로 사고내용을 명확히 하여 과실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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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이 횡단보도 녹색신호 보행 중에 옆에서 오던 킥보드랑 교통사고 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아버님이 들어놓으신 자동차 보험 내 무보험차상해담보 항목에 대해서 보험사로부터 보장을 받은 다음 동시에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또 따로 받는 경우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킥보드의 경우 무보험차상해에서 보상하는 것은 책임보험 범위내로 해당 손해액에 대하여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 아버님의 치료비를 포함한 손해액이 책임보험범위내라면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을 경우 그 만큼 공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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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를 운행하다가 횡단보도에서 차량과 부딪힌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다친 사람은 없는데 어떻게 사고처리가 되나요??: 다친 사람이 없다면 단순 물피 교통사고로 사고내용에 따른 쌍방의 과실을 따져 과실분만큼 쌍방의 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님 과실 20%, 상대방 과실 80%라면, 님의 입장에서는 전기자전거의 수리비에 대해 80%를 보상받고,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에 대해 20%를 보상하게 됩니다. 결국 과실 관계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전기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한 경우 보행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님에게도 일부 과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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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된 우회전 시 일시 정지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우회전은 진행 신호와 무관하고, 우회전 할 때 보행자 신호가 들어오는 등..많은 변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원한 우회전 개정법을 알고 싶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상 우회전은 진행방향의 신호, 횡단보도의 신호에 따라 다르게 되어 조금은 복잡하게 느껴질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회전 할때 횡단보도의 신호가 파란불이라면 무조건 정지하셔야 하고, 비록 횡단보도의 신호가 빨간불이라 하더라도 일시정지하고 보행자가 있으면 정지하셔야 하셔야 합니다. 간단하게 무조건 우회전할 때는 일시정지하고 정지후 횡단보도 빨간불일때 보행자가 없으면 그때 서행하여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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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홀로 인한 자동차 상해 보상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연속으로 형성된 포트홀을 밟고 타이어와 휠에 손상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도로관리청에 해야할까요?아니면 해당도로 확장공사 사업시행자이나 인허가 승인이후 아직 삽을뜨지 않은 공사의 시행사에 해야할까요?: 우선 포트홀로 인해 차량이 망실된 경우 해당 관리주체의 관리상 하자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의 망실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에게 청구를 하여야 하고 통상 도로관리주체인 해당 자치단체가 됩니다. 그러나 님의 질문을 보면 해당 도로에 공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공사로 인하여 도로가 망실되었다면 이는 해당 공사업체에 청구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님이 이 부분을 따져 청구를 하기 보다는 일단 해당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책임주체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단은 님이 만약 자차가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지자체로 민원을 제기하시고 자차로 처리하시고 자차로 처리한 보험사에서 구상청구를 하게 되니 수고스럽게 하기 보다는 위와 같이 진행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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