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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6
고속도로 휴게소 내 도로에서 차량을 주차하던 중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해둔 차량을 박았는데 어떻게 과실 처리가 되나요

고속도로 휴게소 내 도로에서 차량을 주차시켜던 중에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해 둔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과실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2.12.17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과실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정확한 사고장소에 대한 정보등이 없어 원론적인 내용으로 답변을 드리면,

    통상 주차장등에 주차함에 있어, 주차공간이 아닌 곳에 주차한 차량 즉 불법주정차차량과 사고의 경우에는

    불법주정차차량의 과실이 10% 정도는 산정이 됩니다.

    다만, 이는 원론적인 내용으로 님과 같이 고속도로 휴게소의 경우 상대방이 주차한 정확한 위치, 사고장소의 형태등에 따라 무과실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식 주차 라인이 아닌 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부딪힌 것으로 상대방 과실 10%를 산정할 수 있으나 그 차량이 질문자님의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면 상대방 과실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 차량의 주차 형태와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이 산정 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식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한 차량에게도 10-20%정도 과실이 산정될것이나 기본적으로 운전자 과실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