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기절하겠네
기절하겠네22.12.16

정체구간중 앞차의 급정거! 미충돌!?

퇴근시간 자동차 전용도로 70 구간에 정체됨

끼어들기로 인해 앞차의 급정차하였고 저도 빠르게 브레이크를 밟아 정차하여 충돌은 하지않았지만 뒷자석에 있던 물건이 파손 되었습니다.50 만원 상당 혹시. 배상될까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끼어들기로 인해 앞차의 급정차하였고 저도 빠르게 브레이크를 밟아 정차하여 충돌은 하지않았지만 뒷자석에 있던 물건이 파손 되었습니다.50 만원 상당 혹시. 배상될까요?

    : 님의 질문내용을 보면, 맨 앞에 끼어드는 차량으로 인해 님 앞 차량이 급정거를 하였고, 님도 급정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는 비접촉 사고로 만약 책임을 묻는 다면 맨 앞에 끼어든 차량에게 사고발생에 대한 원인제공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것이나,

    실무상으로는 해당 사고에 대한 피양가능성, 님의 안전거리 확보여부등으로 해당 끼어듬과 님의 물적 손해와의 인과관계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으로 님의 질문내용만으로 보상이 된다 안된다 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일단은 끼어든 차량측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보시고, 상대방과 협의를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급정거한 앞 차량의 과실 있는 사고도 아니고 결국 끼어들어 온 차량에게 손해 배상을 물어야 할 텐데 앞 차가 그 손해를 인정하고

    보상을 해 줄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급정거로 인해 물건이 파손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을 하여야 하며 물건의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로 볼 수가 있어 현실적으로

    손해 배상을 받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끼어들기 차량의 과실 여부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끼어들기 차량의 과실이 확인될 경우 과실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