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끼어들기로 인해 앞차의 급정차하였고 저도 빠르게 브레이크를 밟아 정차하여 충돌은 하지않았지만 뒷자석에 있던 물건이 파손 되었습니다.50 만원 상당 혹시. 배상될까요?
: 님의 질문내용을 보면, 맨 앞에 끼어드는 차량으로 인해 님 앞 차량이 급정거를 하였고, 님도 급정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는 비접촉 사고로 만약 책임을 묻는 다면 맨 앞에 끼어든 차량에게 사고발생에 대한 원인제공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것이나,
실무상으로는 해당 사고에 대한 피양가능성, 님의 안전거리 확보여부등으로 해당 끼어듬과 님의 물적 손해와의 인과관계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으로 님의 질문내용만으로 보상이 된다 안된다 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일단은 끼어든 차량측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보시고, 상대방과 협의를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