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차량사고가 났는데 35세 누구나 특약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검색해보니까 책임보험으로 처리 가능하다고 봤는데 안 되는 지 자비로 처리해야 될 거 같은데 대인2대물해서 300을 달라고 하는데: 우선 연령한정 위반의 경우에는 대인의 책임보험만 처리가 가능하고, 대인배상 2, 대물 배상은 특약위반으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대인의 책임보험은 상대방의 상해에 대하여 상해급수에 따라 책임보험 한도액까지만 보상이 됩니다. 상대측 사고 당일에도 일을 한다고 해서 갔고 3일 뒤에 대인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이거 제 차량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또하던데 안 되나요??: 이는 본인 자동차의 다른자동차특약에 대한 내용으로,다른자동차특약에서는 "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그 사용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 다 해놓고 아프다고 병원가는데 대인 거부 못하나요?: 거부할 수는 있으나, 거부한다고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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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관삽관술 폐질환 비관혈수술비 청구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흉관삽관술의 경우 보험사에서는 약관상 비관혈적 수술의 포함되지 않는 시술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흉관삽관술이 비관혈적 수술에 해당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주장을 해야 하는 사안으로,분쟁이 된다면 보상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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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공동 시공) 자재 방치로 인한 자전거 사고 보험 처리 관련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질문의 내용처럼 해당 사안의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되어, 한측에서 전액 보상을 하고, 전액보상한 측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구상청구를 함으로써 내부적으로 분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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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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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검사상 의증,진단서 암 확정진단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정확한 경위는 알 수 없으나,질문상 점막절제술을 했다면 해당 절제한 조직에 대한 조직검사를 했을 것으로 해당 조직검사결과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즉, 점막절제술을 했는데 조직검사를 안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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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 차량을 고의로 파손시킨경우에 수리비 등 보험청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남이 차량을 고의로 파손시킨경우에 수리비 등 보험청구가 되나요?차량의 고의로 파손시켰는데 파손시킨 당사자는 돈이 없는상태라 수리비를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차 수리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런 경우 해당 차량에 자차담보 (자차단독사고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자차 담보로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이후 처리한 보험사가 가해자를 상대로 지급보험금을 구상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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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되어있는 차 긁고가서 보험처리했는데 돈내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는 부가세 환급대상이기 때문에 부가세는 본인이 부담하고 부가세법에 따라 환급을 받으라는 것으로,상기와 같이 양측이 모두 법인차량인 경우에는 부가세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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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시 발생한 후미 추돌사고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변경을 하던 차선에서 사고가 아닌, 차선변경전 차선에서 발생한 사고로, 차량정체중인 점. 차선변경이 거의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 두대가 모두 지나 간 상황)은 유리하게 적용이 되나,차량의 일부가 차선을 물고 있고 정상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일부 방해가 된 점으로 고려하여 볼때, 과실 관계는 10:90 또는 0:100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만약 조건부 100% 과실로 진행한다고 하면 수긍하시거나, 과실다툼이 된다면 분심위에 상정하여 결정을 받아 볼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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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미추돌 보험처리 조언 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나이가 만 25세에 3년 무사고(13Z)여서 1년 보혐료 100정도 내고 있는데, 이 경우 대물 대인 비용 나오면 환입을 하는 게 나을까요? 상대측에서는 현금합의보다 보험처리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어떻게 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좋을까요?: 상대방과 소액으로 개인협의가 된다면 가장 좋으나, 개인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우선 보험처리를 하시고, 보험처리후 보험사에서 지급한 보험금과 해당 처리로 인한 할증을 고려하여 환입을 할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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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받을 수있는게 나온다는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는 2025.10월 부터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그동안 사망시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되던 사망보험금이 가입자가 생전에 연금처럼 나누어 받을수 있게 됩니다. 대상은 만 55세이상금리확정형 종신보험에 가입한 경우사망보험금이 9억원 이하인 경우10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해당 보험계약 대출이 없는 경우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인인 경우 상기 조건에 해당되면,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를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고, 수령기간은 최소 2년이상 연단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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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 타고 가다가 주행중 트럭에 부딪혔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 측에서 보험사를 부르고 그쪽에서 제 연락처를 받아가면서, 내일 아침에 접수번호? 카톡이 갈거다. 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더 할게 있나요?: 해당 사고에 대해 사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등을 찍어 두시면 좋을 듯합니다.보험사에 사고접수가 되면, 보험사에서 사고조사를 하고, 과실관계를 확인하게 되고,상대방 과실에 따라 과실분 만큼에 대해 본인 손해액에 대하여 보상을 받고, 본인 과실분에 따라 상대방의 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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