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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뺀 것도 실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심미적 목적x)

발바닥에 점을 빼고 그걸 조직검사 맡긴 다음 꼬맸거든요. (발바닥 점은 흑색종이 많이 생기는 부위라 빼는 게 좋대서) 그날 진료비 총 59000원 나왔고 데스크에선 보험이야기 하긴 했는데

농협 손보 채팅앱으로 물어보니 점은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일단 청구서류 내보라고 하더라구요.

서류는 1. 진료비계산서 2.

진료비세부내역서

3.

진단명(또는 질병분류코드) 및 통원일자

기재 된 서류

(예: 처방전, 진료확인서, 통원확인서, 소

견서, 진단서 등)

정도 인 것 같은데 맞을까요??? 통원확인서로 떼면 될지.. 진단서는 유료같더라고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원태 보험전문가

    이원태 보험전문가

    손해보험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목적이었다면 보상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제출하고 청구하여 보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보험사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 준비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미용목적으로 점 제거 하시는 경우에는 약관상 면책이 맞습니다.
    허나 진단명에 흑색종[암종]으로 표시되었다면 보상 가능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점은 왠만하면 미용 목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어렵긴합니다.

    1) 흑색종이 많이 생기는 부위니 빼자 - 예방 목적의 단순 제거 > 불가능

    2) 점의 형태가 흑색종 의심이 있거나, 해당 부위에 통증을 수반하는 등 생활의 불편함 제기

    - 치료 목적의 제거 > 가능 (단, 분쟁가능성 있음)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만 미루어 볼 때는

    안된다고 보는게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기본적으로 실손보험은 상해, 질병에 대한 직접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점 뺀것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직검사결과 종양등의 검사결과가 나온다면 이는 단순 점을 뺀것이 아닌 종양의 치료에 해당되어 실손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 점 제거에 대해서는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병등의 사유가 있다면 의료기록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서류 검토 후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