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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만약 교통사고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면 이또한 과실이 있는건가요?
예를들어서 고속도로에서 30km로 달리는 차를 피하려다가 사고가 났다면 30km로 운전한 사람 또한 처벌을 받게 되는게 맞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교통사고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면 이또한 과실이 있는건가요?
: 교통사고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면 해당 영향이 해당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느냐를 따져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과실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고속도로에서 30km로 달리는 차를 피하려다가 사고가 났다면 30km로 운전한 사람 또한 처벌을 받게 되는게 맞는건가요?
: 상기와 같은 예를 살펴보면, 고속도로 최저속도 위반으로 진행하다 해당 차량을 추돌하였다면 이경우에는 과실이 인정된 사례는 있습니다. 다만, 질문처럼 해당 차량을 인지하고 피양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 상황, 해당 차량을 언제 발견할 수 있는지등 인과관계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황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사고시점에 상대방 차량이 갑자기 급차선변경하러 전방주시 및 방어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에 어떤 상황등이 확인된다면 비접촉사고라도 하더라도 다툴 만합니다.
사고경위에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으나 다른 차량에 의해 사고가 유발된 경우라면 과실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고내용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고속도로는 최저속도 50키로미터로 규정하고 있고 해당 속도보다 미달하여 사고를 유발한 경우
해당 차량의 운전자에게 과실이 존재하며 그 정도는 사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30~40%의
과실이 산정되어 손해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해당 사고로 인하여 타인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사고가 나서 구호조치가 필요함을 알고도
그냥 간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