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압도적으로귀중한수선화
교통사고를 유발했다고 신고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이곳이 여쭙니다.
강변북로4차선을 가던중 앞에서 사고가 나서 4차선을 갈 수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제 앞에 운전 차량이 한대가 더 있었어요. 그 차와 저는 앞의 사고를 인지하고 깜빡이를 켜둔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로 앞차가 3차선으로 변경해서 가고 저 또한 3차선쪽으로 변경을 해서 제 갈 길을 갔습니다. 근데 제가 차선을 급변경해서 제 뒤에
3차선을 달리던 차가 다른차와 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차선을 급변경해서 제 뒤에 3차선을 달리던 차가 다른차와 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기와 같은 경우 질문자의 차선변경과 해당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체크해야 하여 블랙박스등으로 이를 체크해보아야 하며 더불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뺑소니여부가 문제가 될것으로 사고에 대한 인지를 하였는지 할수 있었는지에 대해 명확히 진술하여야 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신고가 들어왔다면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서 해당 블박등을 제출하셔서 급변경이 아니라는 부분의 입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본인이 인지하지 못할 정도 였다면 아닐 수도 있으니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박스를 확보 하셔서 정말 급하게 차선변경이 있어 3차선 차량이 급정거를 하게 되었는지
파악하셔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급 차선변경이 잘못이 있고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면 보험접수를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사람이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서에 제출했을테니 시간내셔서 경찰서가서 조사받고 오시면 됩니다. 가서 보여주는 영상보시고 손해배상책임이 있을것으로 판단되면 자동차보험 접수 해주시면 되고,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거절하시면 됩니다.
비록 접촉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운행이 다른 차량의 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경우
비접촉 사고의 가해차량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으로 보았을 때 뒷쪽의 사고를 몰랐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부분은 경찰 조사시에 주장을 하여야
사고 후 미조치나 다른 부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경찰 조사시에 영상을 보고 비접촉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나온다면 사고 상황에 따른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 접수한 후 처리하면 됩니다.
블랙박스 등 사고영상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인지하지 못한 사고라도 사고 유발에 책임이 있다면 보험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인지하지 못한 상태이기에 뺑소리로 처리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신 후 사고 유발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보험처리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