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비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교통사고시 자동차보험처리시 보험사의 과실비율 산정은 자동차보험약관상 교통사고과실비율 인정기준표에 따라 산정을 하게 됩니다.질문자의 사고내용으로 본다면 과실비율 인정기준상 20:80 또는 10:90가 일반적인 과실비율로,보험사에서 일정 조건을 붙여 100:0으로 처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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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대인배상 합의 시 향후 치료비 청구 및 과실비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보험사 측에서 조기 합의를 제안해 오는데, 이 시점에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 조기합의는 일정 향후치료비를 지급하고 합의를 하는 것으로 이는 현재 본인의 몸상태와 책정된 향후치료비의 적정성으로 판단할 문제로, 본인의 몸상태를 살펴 적절한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추후에 추가적인 통증이나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향후 치료비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합의를 하는 경우 추가 향후치료비를 별도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산정된 과실비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산정된 과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본인의 보험에서 자차로 선처리후 분심위에 상정하여 재산정을 받아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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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보험을 배우면 돈 백만을 준다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친구가 보험을 배우면 돈 백만을 준다고해서 하나보험으로 갔는데요 말려도 소용이 없네요. 진짜로 돈백을 주는건지 만약에 실척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보험설계사의 경우 보험교육을 받고 설계사 자격증만 취득하고 보험사에 등록만하여도 정착 자금을 일부 지급하게 되어, 최초에는 실적이 없어도 정착자금 보상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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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후 상대방과의 적정한 합의금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처음에는 200만원 애기하다가 제가 통원치료 2주 정도더 받고 나니 156만원 이야기하네요. 이 비용이 합리적인것인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의 산정은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하게 됩니다.해당 산정은 진단내용에 따른 위자료, 소득 및 소득감소분이 얼마인지에 따라 휴업손해, 통원회수에 따른 교통비, 합의시점의 상태에 따른 향후치료비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상기정보만으로는 적정합의금을 이야기하기는 어려우나, 사고가 경미하지 않으니 비록 합의금이 적다 하더라도 충분히 치료를 받고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보험사에서는 추가 치료를 받았으니 향후치료비를 낮게 산정하여 합의금을 더 적게 산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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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하면 그날 치료를 받은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예를 들어서 8월 20일 오전에 치료를 받았는데 그날 오후에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오전에 치료 받은 거 까지는 보험사 지급보증으로 처리가 되는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합의조건에 따라 합의후 일정기간까지의 치료비도 지불보증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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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에서 발생한 화재가 이웃집까지 번지면 어떤 보험으로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실수로 우리 집에서 불이 나서 옆집에서 피해를 입혔다면, 화재 보험 외에 배상책임 관련 보험이 별도로 필요한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화재보험의 배상책임담보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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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물건이 화재로 소실되면 새 것으로 보상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몇 년 된 가전제품이 화재로 손실됐을 때 보험금이 구입 당시 가격 그대로 나오는 건지, 아니면 감가상각을 반영해서 줄어드는 건지 궁금합니다.: 모든 물건에 대한 손해배상은 구입가격이 아닌 사고발생시점에서 감가를 고려한 금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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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대인 및 대물 보상 합의 시 과실비율과 향후 치료비 청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 경우 객관적인 과실비율을 산정하는 기준과 향후 치료비를 추가로 청구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핵심 서류나 대응 방법이 무엇인지 전문가분의 조언을 구합니다.: 과실비율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고내용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만약 협의가 안된다면, 블랙박스등의 객관적인 자료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로 확정을 받거나, 본인 자차보험이 있다면 자차로 선처리후 분심위에 상정하여 과실결정을 받아 볼수 있습니다. 향후치료비는 합의시 향후 발생할 치료비를 합의금에 포함하는 것으로 이가 협의가 안될 경우 보험사에서는 합의를 보류하고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지급하겠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주치의로부터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발급받아 청구해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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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유증 보상은 어떻게 보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 후유증 보상은 상해보험이나 실비에서 어떻게 보상이 되나요??: 교통사고로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상해보험에서는 해당되는 담보 예를 들어 후유장해가 남고 후유장해로 평가를 받는다면 이는 별도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실비보험에서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는 부분외에 건강보험으로 처리가 된다면 이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후 시간이 지나 통증이 생기면 추가 치료비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는 자동차보험처리를 한 경우 자동차보험을 어떤 담보로 어떻게 처리를 하였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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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만기가 열흘앞으로 다가왔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어느 보험사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보장한도는 어느 정도가 보험료 대비하여 적정할까요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공통 보험으로 서비스는 거의 동일 합니다. 따라서, 보험다모아에서 동일 조건으로 보험사별로 보험료를 비교하여 저렴한 보험사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가입담보는 책임대인1, 임의대인, 책임대물은 가입금액이 동일하니 그대로 가입을 하시고, 임의대물의 경우에는 최근 고가차량이 많다 보니, 1억 3억 5억중에서 가능하다면 5억으로,자차는 차량시세가액을 그대로 가입을 하시면 되며,자손, 자상담보중에는 자상담보로 사망, 후유장해 3억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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