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하면 그날 치료를 받은거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교통사고로 인해서 통원치료를 다니고 있는데 보험사에서 합의전화가 와서 일단 고민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8월 20일 오전에 치료를 받았는데 그날 오후에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오전에 치료 받은 거 까지는 보험사 지급보증으로 처리가 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합의전 치료를 한 것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합니다.

    오전에 치료를 받고 오후에 합의를 한 것이기에 오전 치료비는 보험회사에서 처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8월 20일 오전에 치료를 받았는데 그날 오후에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오전에 치료 받은 거 까지는 보험사 지급보증으로 처리가 되는 건가요?

    : 네 가능합니다. 합의조건에 따라 합의후 일정기간까지의 치료비도 지불보증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보험사와 합의를 할 떄에 언제까지의 지불 보증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도 합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치료가 거의 종결된 경우에는 치료비 지불 보증과는 무관하게 합의를 하게 되며

    치료를 이어나가야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한 후에 그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지불 보증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기도 합니다.

    질문과 같이 오전에 치료한 후에 오후에 합의를 하는 경우 당연히 오전 치료비는 보험사의

    지불 보증으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