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를 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이럴경우 민사소송 후 추후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민사소송 기간은 어느정도 인지요?: 민사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통상 6개월이상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보통 이럴경우 과실 비율이 어느정도 되는지요?: 통상 민 사람의 과실은 60%, 이중주차한 차량 20~30%, 주차한 차량 10~20%정도가 예상됩니다. 3. 제가 과실 80%나왔다는 전제 하에 이 부분을 패소로 봐야 하는건지요? 소송비용 부담은 제가 하는건가요?: 이는 판결에 따라 다르며, 80%가 나왔다면, 소송비용도 80%를 부담하게 됩니다. 4. 소송 완료후 저에게 일정금액을 지불하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그때,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소송전에 접수하시어 처리하시면 됩니다. 소송도 해당 보험사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5. 사진상으로 보았을때 범퍼를 교환해야 할 정도 인가요? 과잉수리 아닌가 싶어서요.: 사진만 보았을 때 교환의 대상은아니고 보수도장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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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미세한 접촉사고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고속도로가 정체되어있는 것 처럼 천천히 가다 멈추다를 반복할 때 뒷차가 느낌이 안들정도로 콩 박으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미세한 사고라도 해당 사고로 차량이 손상이 되었거나, 상해를 입었다면 보상청구가 가능하나, 상대방도 미세한 사고로 차량손상이 없다거나, 상해를 입지 않을 정도로 경미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액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보상이 될 수도 안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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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사고 여부(보행자신호 중 우회전)와 신고 준비 관련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0. 신고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신고는 가능하나, 뺑소니 처리가 될지는 좀더 조사를 해보아야 합니다. 이는 사고당시 님이 상해를 입을 정도였는지, 상대방이 이를 알고도 현장을 이탈했는지등이 쟁점이 됩니다.1. 차량 번호를 보지 못했고, 흰색-중형-국산차(추정) 시간대 12~12:30으로 추정으로만 잡을 수 있나요?: 님의 질무내용만으로는 특정하기 어렵고, 이는 CCTV, 목격자 확보등을 통해 가해자를 특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내일 예비군이어서 진단서 받기가 어려운데, 모래 진단서 발급 후 신고하는 게 좋을까요?: 신고는 진단서여부와 관련없이 가능합니다. 진단서는 추후 발급받아 제출하셔도 되며, 님이 사정상 모래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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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실수로 우회전을 하면서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과실비율은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억울한 부분은 있지만 저의 과실이 대부분으로 생각됩니다. 비율은 어느정도 일까요?: 님의 상황을 보면,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좌측으로 차선변경을 하려다 우측으로 변경한 것으로 비정상적인 차선변경중 사로로 기본 과실은 님의 과실은 80%이상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차량의 파손부위등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될수 있고, 상황에 따라 조건부 100% 로 진행하는 것이 좋은 때도 있으니 같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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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교통사고를 냈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현장에서는 보험처리 했는데 피해자 분드에게 연락 안드랴도 되나요??: 네 관련은 없습니다. 민사책임은 보험사에서 연락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님이 굳이 연락을 하지 않으셔도 되나,도의적인 차원에서 어떠신지 물어보는 정도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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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동승자 개인정보 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보험사 측에 번호 외에 저의 개인정보를 알려줘야 하나요?: 네. 님이 상대방 보험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님이 특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즉, 합의금을 받을려고 해도 금융실명제로 님의 개인정보동의가 없다면 해당 통장을 활용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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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자동차문을열다가 상대방차문콕한거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1세아이가 문을열고 물건을꺼내다가 옆차에 문콕을하였는데 이것도 가족일상배상책임으로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아이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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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사고 대처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승객)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처음 있는 일이라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 우선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택시측 보험사에 사고접수가 되고 택시측 보험사로부터 치료비등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욜에서 토욜 너어오는 새벽에 사고가났는데 사고접수가 주말에두 되는지.. 사고접수가 주말이라 안된다면 주말 내내 입원해있어야 하는지 ..: 사고접수는 택시측에서 공제조합에 해야 하기 때문에 주말이라도 가능은 한데, 택시측에서 얼마나 빨리 접수를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만약 주말내 사고접수가 안된다면 님의 상태에 따라 입원을 할수도 있고 퇴원을 한다면 먼저 치료비를 지불하시고 추후 해당 영수증으로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사고접수는 어떻게하는거고 택시기사분은 저희가 병원에 온줄은 알고있는데 연락없어서 있다 연락할껀데 뭐라고해야하는지 : 우선 병원에 입원치료를 하고 있으니, 사고접수를 해달라고 요청하시고 사고접수에 따른 지불보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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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로 후진하는 차와 부딪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크게 다친곳은 없는데 병원가서 진단은 받는게 맞는건가요?: 만약 해당 사고로 다치셨다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당연히 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즉, 님의 상해여부에 따라 이는 달라진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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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는데 피해차량이 도주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차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빠르게 도망가듯 가버렸어요 어찌 하면될까요?: 상대방이 사고에 대해 인지를 못했거나, 상대방이 음주, 무면허등 어떠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통상은 그냥 넘어가는데, 상대방이 추후 오히려 신고를 할수도 있으니,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에 님이 사고내용에 대해 먼저 알리시고 추후 신고가 되면 처리가 될수 있도록 조치하심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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