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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오토바이 사고에 대한 보험처리 등 질문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제 과실비율이 높더라도 저 역시도 상대측에 대인접수를 요청할 수 있는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비록 과실이 많더라도 치료비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쪽에서 거부하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만약, 거부하면 경찰서 신고후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 무보험 차량으로 종합보험이 아닌 단지 보상한도가 유한인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상해를 야기한 경우 제 과실 7, 오토바이 과실 3 임에도 저 역시도 경찰서에 진단서 첨부후 신고접수시 오토바이 운전자는 형법 제 268조상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건가요?: 일단, 해당 사고에서는 오토바이 운전자는 형사처분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유는 가해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3. 오토바이가 운송용 책임보험인지, 운송용 종합보험인지, 가정용 책임보험인지 아직 확인은 못했으나,가정용 책임보험일 경우 제 과실이 크다 하더라도 오토바이 운전자를 짜증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가정용 책임보험이 아닌, 운송용 책임보험이라면 어떤식으로 하면 조금이라도 더 짜증나게 제가 할수있을수 있을지..아무래도 제 과실비율이 높아서 불가능한건가 싶어서요: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이라면 오토바이측은 보험처리만 하면 되는 것이고,책임보험이라면, 책임보험분 까지 보험처리가 되고, 초과손해는 개인부담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재산 보험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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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 활용 할수 있는요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차수리를 할려고 하는데 자차보험으로 할려면 성립 요건있나요? : 자차보험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것에 대해서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한번에 여러군데 할려고 하니 비용이 많이 들것같아서 보험을 활용하고 싶은데 할수있는가요? : 상기와 같이 자차는 자동차사고로 인한것으로 여러곳이 여러번의 사고로 인한 것이라면, 사고가 구분되어 처리가 됩니다. 만일 된다면 다음년에 보험 할증은 어떻게 될까요?: 사고처리가 나뉘어 처리가 되기때문에 몇건으로 처리가 되느냐에 따라 , 금액이 얼마로 되느냐에 따라 할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자기 부담금있다는데 얼마나 될까요?: 각 나뉘어진 사고별로 최저 20만원 최고 50만원 으로 수리비의 20%범위내에서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게 되며, 각 사고별로 각각 부담하게 되어, 몇건으로 나뉘느냐? 수리비가 얼마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보험처리의 실익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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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 관련하여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 비율 판결이 안났어도 입원 기간이 끝 났을시 보상금 ( 손실부분 ) 분심위가 끝났을시 합의하여 지급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안끝났어도 합의 보상이 이루어 지나요...: 정확하게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분심위가 끝나 과실관계가 정리되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해정도가 크지 않다면, 분심위가 끝나기 전에도 쌍방에 서로 양보하고 향후치료비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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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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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후 가벼운접촉사고에 무리한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래서 공업사 견적서를 보내라했더니 몇일이지나도 견적서는 보내지 않고 문자로만 연락을 하는데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적정 수리비가 얼마인지는 해당 파손부위를 파악하고 정확하게 견적을 내야만 알 수 있는 사항으로, 상대방과 개인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사에 보험접수를 통해 보험사를 통해 수리가 진행되도록 하심이 님의 입장에서 좋습니다. 가해자와 계속 이야기해도 실강이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험사에 접수후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으라고 하시고 마무리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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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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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공영주차장에서 낙수물(시멘트물)이 떨어진것 같아요. 배상은 어떻게 누구에게 요구하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50만원 받는다고 한게 많이 부른 건가요? 적절한 금액이 어느 선인가요?: 일단, 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지하공영주차장의 관리상 하자책임이 있어야만 책임을 지기 때문에, 해당 사고가 지하공영주차장의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가 규명이 되어야 하며, 수리비에 대해서는 해당 손해에 대해서만 지급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견적을 내게 되고, 해당 수리기간에 대하여 렌트비를 보상받을 수 있으나, 차량의 견적을 보지 않고는 적정한 금액이 얼마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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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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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로 통원치료하다가 합의했는데요. 운전자가 제 합의금을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가 제 합의금을 알수 있나요? : 이 부분은 해당사고에서 운전자분의 과실이 있어 운전자분의 보험처리가 된 상황이라면, 보험사에서는 보험금 지급여부와 할증을 안내하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운전자의 과실이 없어, 상대방의 보험으로만 처리가 된 경우라면 님의 운전자분이 별도로 알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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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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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문이 한번에안열리고 두번은 댕겨야열리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처음에는 한번 댕기면 잘 열렸는데 어느순간 차문을 두번댕겨야 문이 열리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이경우는 차량의 힌지문제이거나, 차량문짝이 차량문틀에 딱 맞지 않게 일부 변형이 된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업사에 가셔서 점검을 받아 보시면 간단히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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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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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운전중에 스텔스차량과의 추돌사고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저는 후미차량이 스텔스차량이므로 100%과실이라 생각했는데 보험사 말로는 제가 차선변경을 한곳이 차선변경 차로가 아니무로 저의 과실도 있다는데 이럴때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로교통법에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은 정상진행하는 차량을 주의하여야 하므로, 일단, 차선변경차량의 과실이 산정이 되며, 하지만, 직진차량이 스텔스차량으로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행중이라면, 차선변경차량의 입장에서는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부 과실이 가감산 될 수는 있습니다. 통상적인 처리과정으로 이경우 차선변경차량이 가해차량이 되는 것이 통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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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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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차는 u턴 내차는 우회전하다가 박으면 몇대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저번에 운전하다가 저는 우회전 상대차는 맞은편에서 유턴했는데 박을뻔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과실이 몇대몇이 되나요?: 이 경우 과실관계는 상대방이 신호에 따른 유턴인지 불법유턴인지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신호에 따라 유턴인 경우에는 우회전차량이 가해자가 되며,불법유턴인 경우에는 우회전 차량이 피해차량이 됩니다. 구체적인 과실관계는 도로상황, 신호체계, 양차량의 충돌부위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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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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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 역주행 차량이 보행자(질문인)의 왼쪽 다리를 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저런 사람은 운전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고 접수하면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일방통행 역주행중 사고라면, 지시위반으로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님의 상해정도에 따라 형사처분의 정도는 달라지나, 진단이 6주이상이 아니라면, 벌금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이거 합의금은 얼마나 책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보험사합의금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이는 님의 상해정도, 님의 치료기간, 님의 휴업손해액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질문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으며,산출항목은 1) 위자료 2) 휴업손해 3) 향후치료비 4) 통원시 교통비가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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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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