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지나서 잠시 정차중 횡단보도 인도에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횡단보도 지나서 잠시 정차중 횡단보도 인도에서 차량에 나와서 저희 차 후미충돌하였는데 황당한건 뒷차가 왜 정차해서 추돌하게 만들었나면서 보상요구 하네요 문의드려요: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과실이 있다면 해당 과실분 만큼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님의 질문의 내용을 보면, 님은 일시 정차중 상대방 차량이 추돌한 사고로 보입니다. 이때 님의 과실이 있느냐가 문제인데, 님이 정차한 구역이 주정차 금지장소이거나,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구역이라면 님의 경우도 일부 과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상의 과실은 10~20%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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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 출발하다 시동이 꺼지면서 멈췄는데 뒷차가 차 뒤를 받아버렸는데 이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경우는 대부분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그냥 보험사 맡겨서 처리하면 되는거겠죠?: 님의 질문을 보면, 신호대기 후 출발을 했는데, 시동이 꺼지며 급정거가 되어 상대방 차량이 후미추돌한 사고로 보입니다.이런 경우에는 통상 급정거 한 차량이 이유없는 급정거가 적용이되어 30%, 추돌한 차량이 70%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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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과실이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측에서는 6:4라고 주장중입니다 ㅠㅠ 2달이 지났는데도 결과가 안나오네요 ㅠㅠ: 경찰서 신고결과 상대방이 가해가 되었을 것입니다.보험사는 과실결정을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정하기 때문에 6:4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이는 T 자형 도로의 직진 차량과 좌회전차량의 경우를 준한 주장이나, 블랙박스를 보았을 때 상대방 차량이 좌회전 하는 것이 보이는 점, 충격부위를 고려 한다면, 9:1 정도로 판단됩니다. 다만, 과실협의가 지연될 경우에는 자차 처리후 과실비율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빨리 결정을 받아 정리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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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법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러던 도중 옆에서 배달하는 오토바이가 툭 튀어나오더니 제 차를 들이박았습니다. 오토바이의 신호는 빨간불이었고 제가 초록불이었는데 과실은 100:0 인가요?: 님의 질문내용대로라면 오토바이의 신호위반 사고로 이런 경우는 오토바이의 100% 과실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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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선구간에서 차선변경사고 과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다리위에 같은 실선구간에서 전 직진하고 있었는데 차선변경차와 사고가 났습니다.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다리위, 횡단보도 지근 등 실선 구간에서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에는 통상 차량의 파손 부위를 일부 고려하기는 하나 차선변경 하는 차량의 과실이 100% ~90% 정도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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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호 횡단보도 사고 개인합의금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무신호 횡단보도 사고이긴 한데, 보행자 작동 신호기가 있었음에도 안켰으니 제 과실이 있나요?: 보행자 작동 신호기가 있었고 님이 안켜고 횡단했다면 님에게도 과실이 적용됩니다. 쉽게 보행자 작동 신호기가 있는 도로에서 켜고 횡단하다고 사고가 난 분과 안 켜고 횡단하다가 사고가 난분이 과실이 같지는 않겠죠.2. 아버지 친구분 말씀으론 못해도 합의금으로 200만원은 받을 수 있겠다 하시는데 적정한걸까요? (2주 진단): 이 부분은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그에 따른 형사처벌을 고려하여 합의를 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상대방이 벌금낸다고 한다면 합의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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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교통사고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무단횡단교통사고로 이렇게 다쳤는데 과실이 많다고 보상이 안나온다는 소리가 많던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무단횡단의 경우 피해자의 과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무단횡단의 경우 과실은 1) 사고발생 시각 2) 가로등 설치여부 3) 도로가 대로인지 소로인지 여부 4) 중앙분리가 있는지 여부 5) 혼자 무단횡단했는지 2인 이상이 무단횡단했는지 여부 6) 음주여부 7) 주변에 횡단보도가 있는 여부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생분의 상해정도가 적지 않기 때문에 보상이 안나오지는 않고 해당 과실분만큼 보상액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어떠한 상황인지? 상해정도가 어느정도인지는 정확히 알수 없으나, 중상을 입은 사고로 혼자 하시기 보다는 교통사고 처리 경험이 많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심이 좋습니다. 일단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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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삼륜 전동차를 음주상태에서 면허없이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충돌했어요. 이런 경우 형사처벌을 받나요. 받는다는 사람도 있고 안받는다는 의견도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 경우 형사처벌을 받나요. 받는다는 사람도 있고 안받는다는 의견도 있어서요. :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무면허와 음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감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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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100%과실로 사고대차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전부손해와 부분손해가 어떤 내용인가요? 저 기준이라면 제가 15일 수리기간을 가지고 대차를 해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전부손해라 함은 전손 즉 폐차의 경우를 말하며 부분손해는 수리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님의 경우는 실제손해로 실제 수리기간이 15일 이라면 15일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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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입원기간동안 장모님의 부재로 배달 같은 경우 배달기사를 불러서 운영하시어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이 가능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장모님의 연세가 65세 이하라면 일용근로자임금을 적용받아 입원기간동안 보상이 가능하실 것이나, 65세 이상이시라면 실질적으로는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소득 즉 세법상 소득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 합의금은 보험사에서 제시할때 정말 최소한으로 제시할꺼 같은데 이런 경험이 없어서 혹시 손해라도 볼까하여 어떻게 하면합리적으로 처리할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우선 합의금의 내역은 님이 알고 계시다시피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기타손해배상금의 내역으로 보상이 되며, 장모님이 어떤 연휴로 해당 차량을 탑승하셨는지는 모르나, 탑승경위에 따라 호의동승 감액이 적용되어 실제 보상은 80% 정도 보상이 됩니다. 일단, 보험사의 제시를 받아보시고 해당 내역을 토대로 타당성을 검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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