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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3

무단횡단 교통사고 질문이요...

무단횡단교통사고 제발 도와주세요.
제 동생이 새벽에 무단횡단교통사고로 움직이질 못합니다.
양쪽 다리 다 골절되고 척추에 핀이 4개 들어가있고
왼쪽 손목도 골절됬습니다.
무단횡단교통사고로 이렇게 다쳤는데 과실이 많다고
보상이 안나온다는 소리가 많던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2.08.03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횡단교통사고로 이렇게 다쳤는데 과실이 많다고 보상이 안나온다는 소리가 많던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 무단횡단의 경우 피해자의 과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무단횡단의 경우 과실은 1) 사고발생 시각 2) 가로등 설치여부 3) 도로가 대로인지 소로인지 여부 4) 중앙분리가 있는지 여부 5) 혼자 무단횡단했는지 2인 이상이 무단횡단했는지 여부 6) 음주여부 7) 주변에 횡단보도가 있는 여부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생분의 상해정도가 적지 않기 때문에 보상이 안나오지는 않고 해당 과실분만큼 보상액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어떠한 상황인지? 상해정도가 어느정도인지는 정확히 알수 없으나, 중상을 입은 사고로 혼자 하시기 보다는 교통사고 처리 경험이 많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심이 좋습니다. 일단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 도로 크기, 도로주변 상황, 사고 시간 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횡단인의 과실이 있지만 치료비 까지는 보험회사에서 보상이 이루어지니 충분한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지 합의시 합의금(치료비 포함)에서 과실분을 삭감하고 합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합의금이 상당히 줄어들게 될 것 입니다.

    그러나 부상이 심하고 후유장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합의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 횡단 사고라고 해서 무조건 보상이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고에서 차량 운전자가 무단 횡단자를 발견이 어느 정도 용이하였는지, 무단 횡단하는 사람을 보고 제동 장치를 잘

    작동하였는지 등의 도로의 상태나 사고의 내용에 따라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고 그렇다면 그 운전자의 과실만큼

    보상이 가능하며 무단 횡단자의 과실이 많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치료비는 전액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해당 사고를 면책 사고라 하였는지 지불 보증은 해주고 있는지 등의 확인이 필요하고 경찰의

    조사한 결과 차량 운전자의 안전 운전 불 이행으로 나오는 경우 일단은 보상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 운전자가 소송으로 가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되면 손해 배상을 받기는 힘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