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 횡단 사고라고 해서 무조건 보상이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고에서 차량 운전자가 무단 횡단자를 발견이 어느 정도 용이하였는지, 무단 횡단하는 사람을 보고 제동 장치를 잘
작동하였는지 등의 도로의 상태나 사고의 내용에 따라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고 그렇다면 그 운전자의 과실만큼
보상이 가능하며 무단 횡단자의 과실이 많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치료비는 전액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해당 사고를 면책 사고라 하였는지 지불 보증은 해주고 있는지 등의 확인이 필요하고 경찰의
조사한 결과 차량 운전자의 안전 운전 불 이행으로 나오는 경우 일단은 보상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 운전자가 소송으로 가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되면 손해 배상을 받기는 힘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