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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담비101
세심한담비10122.08.03

제 과실이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서행하면서 진입전 방지턱에서 클락션을 울렸고 이후 교차로를 통과하면서도 클락션을 울렸습니다. 그래도 상대방이 정지선을 무시하고 중앙선을 넘어서 계속 밀고 들어왔지만 다행히 옆으로 피해서 교차로 통과 후 사이드에서 충돌할 것 같아서 또 다시 클락션을 계속 울리는 상황에도 계속 밀고 들어와서 결국 제 후미측면을 충돌하였습니다. 상대측에서는 6:4라고 주장중입니다 ㅠㅠ 2달이 지났는데도 결과가 안나오네요 ㅠㅠ

참조 영상입니다.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01&docId=422226023

제가 직진 차량#2 입니다. 가해자가 #1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측에서는 6:4라고 주장중입니다 ㅠㅠ 2달이 지났는데도 결과가 안나오네요 ㅠㅠ

    : 경찰서 신고결과 상대방이 가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보험사는 과실결정을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정하기 때문에 6:4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이는 T 자형 도로의 직진 차량과 좌회전차량의 경우를 준한 주장이나,

    블랙박스를 보았을 때 상대방 차량이 좌회전 하는 것이 보이는 점, 충격부위를 고려 한다면, 9:1 정도로 판단됩니다.

    다만, 과실협의가 지연될 경우에는 자차 처리후 과실비율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빨리 결정을 받아 정리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에 대한 양측 진술 등 조사 내용을 검토해야 하나 보통 위와 같은 사고의 경우 2:8 정도로 직진 차량의 과실이 적습니다.

    과실 조정이 안될 경우 과실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하시거나 과실 소송에 대해서도 귀하의 보험회사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에 피해자로 되어 있으신 점으로 보아 상대방에서 본인의 과실을 60%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호기에 의해 교통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T자형 교차로에서 직선로를 이용하여 직진하는 질문자님 차량과 교차도로를

    이용하여 좌회전을 하는 상대 차량이 충돌한 사고에서 과실은 상대방 과실이 80%이며 사고 위치로 보아도 최소한 질문자님의

    선 진입한 것으로 보여 상대방의 과실은 가산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과 과실 협의가 안 되는 경우 분심위를 거쳐 소송으로 과실을 확정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