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과실이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서행하면서 진입전 방지턱에서 클락션을 울렸고 이후 교차로를 통과하면서도 클락션을 울렸습니다. 그래도 상대방이 정지선을 무시하고 중앙선을 넘어서 계속 밀고 들어왔지만 다행히 옆으로 피해서 교차로 통과 후 사이드에서 충돌할 것 같아서 또 다시 클락션을 계속 울리는 상황에도 계속 밀고 들어와서 결국 제 후미측면을 충돌하였습니다. 상대측에서는 6:4라고 주장중입니다 ㅠㅠ 2달이 지났는데도 결과가 안나오네요 ㅠㅠ
참조 영상입니다.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01&docId=422226023
제가 직진 차량#2 입니다. 가해자가 #1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측에서는 6:4라고 주장중입니다 ㅠㅠ 2달이 지났는데도 결과가 안나오네요 ㅠㅠ
: 경찰서 신고결과 상대방이 가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보험사는 과실결정을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정하기 때문에 6:4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이는 T 자형 도로의 직진 차량과 좌회전차량의 경우를 준한 주장이나,
블랙박스를 보았을 때 상대방 차량이 좌회전 하는 것이 보이는 점, 충격부위를 고려 한다면, 9:1 정도로 판단됩니다.
다만, 과실협의가 지연될 경우에는 자차 처리후 과실비율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빨리 결정을 받아 정리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에 대한 양측 진술 등 조사 내용을 검토해야 하나 보통 위와 같은 사고의 경우 2:8 정도로 직진 차량의 과실이 적습니다.
과실 조정이 안될 경우 과실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하시거나 과실 소송에 대해서도 귀하의 보험회사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에 피해자로 되어 있으신 점으로 보아 상대방에서 본인의 과실을 60%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호기에 의해 교통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T자형 교차로에서 직선로를 이용하여 직진하는 질문자님 차량과 교차도로를
이용하여 좌회전을 하는 상대 차량이 충돌한 사고에서 과실은 상대방 과실이 80%이며 사고 위치로 보아도 최소한 질문자님의
선 진입한 것으로 보여 상대방의 과실은 가산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과 과실 협의가 안 되는 경우 분심위를 거쳐 소송으로 과실을 확정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