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교통사고 과실을 인정하지않아요

왕복차로 양쪽불법주정차로 인해 편도주행밖에 되지않는 골목차로입니다. 교행 중에 상대방진입전 제가 먼저진입해서

상대방이 멈추지않아 클락션도 울리고 정지중이였는데 상대방이 멈추지않고 다가와서 사이드미러를 박았습니다.

상대방이 멈춰서 기다렸으면 제가지나갈수있었거든요.

제가 멈춰있던시간도 1분이넘었습니다.

과실부분을 어떻게 인정시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부분을 어떻게 인정시킬까요?

    : 우선 과실에 대하여 양측이 협의가 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나,

    만약 상대방과 협의가 잘 안된다면, 우선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하여 사고내용을 확정하고, 그래도 정리가 안될 경우에는 자차담보로 선처리후 분심위 또는 소송으로 진행하여 과실을 결정 받을 수 있습니다.

  • 서로의 입장이 극력하게 대립이 되는 상태에서는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경찰은 해당 사고에서

    과실이 많거나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만 범칙금 및 벌점을 부과할 뿐이며 민사적인

    과실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분이 넘게 정차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운해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상대방의 100% 과실로 볼 수 있고 이 부분은 분심위를 통해 인정받을 수도 있으나 상대방이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소송으로 가서 최종적인 과실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종적으로는 질문자님이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한 후에 질문자님 보험사에 자차 처리한

    금액을 소송을 통해 구상금 청구를 하면서 법원에서 과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