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로 나와있으면 실손에서 제외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비급여로 나와있으면 실손에서 제외 되는 건가요?세부내역에 비급여 항목으로 찍혀있다면 실손에서 제외되는건지 궁금합니다.실손 혜택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비급여부분도 실손에서 보상대상이 됩니다. 다만, 일부 치료목적이 아닌 부분이나 보험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부분은 제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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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점검센터(?)라는 곳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사기꾼들인가요? 아니면 일종의 상술인가요?: 우선 해당 센터에서 최저보험료, 미환급금등을 조회할려면, 본인 개인정보와 본인인증이 필요하여 통상은 이를 통해 확보한 정보로 보험영업을 위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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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 충돌 사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나중에 연락 올 일 없겠죠? 물론 차 보험은 가입됐습니다 근데 첫 사고라 너무 걱정이네요: 만약 상대방이 해당 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거나, 차량의 수리가 필요하여 질문자측에 보상청구를 할 것이라면 경찰서 사고처리를 통해 연락이 올수 있으나,연락이 오면 그때 보험처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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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미추돌사고 피해자입니다 합의금이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경우에도 공제측에서 합의금요청이오나요?: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대인접수가 되어 이로 치료를 받는다면 합의대상이 됩니다. 4주통원치료받는게좋나요? 2주정도입원하는게좋을까요?: 이는 주치의의 진료소견과 본인의 직장등 상황에 따라 하시면 되는데, 단순히 합의금만 본다면 입원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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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보험 일일 보상한도 때문에..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통원 의료비 한도가 하루 30만 원인 의료실비보험을 가입했는데 30만 초과 의료비를 다 보상 받으려면 입원 진료를 받아야 할까요?: 실손보험에서는 통원의 경우 일일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통원시에는 해당 한도액을 초과하는 의료비가 발생하여도 한도액초과분을 보상받을수 없어, 이를 위해서는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단순히 이를 위해 입원을 할 경우에는 입원필요성등이 분쟁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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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고 하는데 진단금이 많지는 않은데 이런 경우 제가 먼저 청구를 해보고 지급 거절이 나오면 그때 선임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선임해서 진행하는게 나을까요.만약에 최종 지급 거절이 되면 수임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이에 대해서는 우선 서류검토를 한 후 결정을 할 사항입니다. 즉 무엇이 쟁점일지 알수 없어, 뭐라 말씀드리기가 어려우나, 뭔가 찜찜한 것이 있다면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더불어, 지급거절후 선임하는 경우에는 기 보험사에서 지급거절할 사유등의 증거자료를 갖고 지급거절을 한 것으로, 청구전 선임건에 비해 지급거절후 선임건은 더 비싸게 되며, 이는 지급거절 사안에 따라 판단하게 되어, 일률적으로 얼마다 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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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사고로 빌생한 자차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주차장에 세워놓은 차를 받고 도망을 갔는데 이 사건을 자차로 처리를 하고 상대방을 잡게 되면 제가 부담한 자차 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상대방이 잡혀 가해자를 특정할수 있다면,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상대방보험사측에 보상청구를 하여 반환을 받거나, 상대방이 보험처리를 안하거나, 보험이 없다면, 상대방에게 직접보상을 받아야 하며, 상대방이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청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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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염 걸린경우 식당에 보험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덜 익혀서 먹어서 그런거일수도 있으니 제 부주의때문에 못받을까요?: 식당측에서 보험처리를 하는 것은 식당측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식당측에서 제공한 고기에 문제가 없다면 식당측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보험처리 요청하면 식당에 피해가 큰건지도 궁금합니다.: 보험처리시에는 해당보험료가 인상이 되며, 보험계약상 일부 자기부담금이 있어 이를 식당측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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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어디에 연락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고속도로라는 조금은특수한 상황에서도 자동차 보험에 연락하면 될까요? 아니면 고속도로 공단 같은 기관에 연락을 해야 하나요?: 우선은 일반도로와 같이 보험사에 연락하여 현장출동서비스를 받으심이 좋고, 사고가 복잡하거나 하다면 고속도로관리공단 또는 112로 신고하여 정식사고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즉, 일반도로의 사고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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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문제 급합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중침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우선 교통사고시 보험사와의 합의는 민사상 손해배상금으로,해당사고의 상해로 인한 본인의 손해액이 얼마냐이냐의 문제로,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내용상 염좌진단으로 상해급수는 12급에 해당되어 15만원이 책정됨)와, 입원을 하였다면 본인의 소득 감소분에 대한 휴업손해, 통원치료횟수에 따른 교통비 1일 8,000이 보상되며, 그외에는 합의시점의 몸상태를 고려하여 향후치료비를 산정하는 것으로,합의금의 대부분은 향후치료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현재 몸상태를 살펴 치료비가 어느정도 발생할 것인지를 고려하여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제3자가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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