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 보험사 지급내역서 진단명질문.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험사 지급내역서 진단명에는 식도염을 동반한 위, 식도 역류병, 상세불명의 상복부통증,상세불명의 바이러스 장감염 이렇게 되어있는데 추후에 문제는 없는지요? 병원에서 청구된 코드는 제 기존질병과 관련된 코드인데 좀 황당하네요. 보험사 전화하면 수정을 해주시나요? 아니면 수정을 안해도 되는 별문제 아닌가요?우선 질병코드 B1819는 델타-병원체가 없는 만성 바이러스B형간염, 기타 및 상세불명의 기간 입니다. 즉 B형감염입니다.보험사에서 보험처리 내역은 보험개발원에 그대로 데이터로 남기 때문에 추후 보험가입을 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보험사에 연락하여 바로잡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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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 위내시경후 실손보험신청가능?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최근에 대장, 위 내시경을 했습니다. 대장, 위 내시경 실시 후에 실손보험을 청구할수 있나요?? 청구한다면 몇퍼센트정도 나오나요?: 우선 단순 건강검진으로 대장, 위 내시경을 했고, 아무런 이상이 없다면 실손보험에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건강검진으로 대장, 위 내시경을 했다 하여도 용종제거등 치료를 하였다면 이는 실손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하며,건강검진이 아닌 이상증세로 인하여 주치의의 진단목적하에 시행한 것이라면 이경우에도 실손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하며,지급 퍼센트는 본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이 몇세대이냐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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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서 계속 검토라고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떤 보험금을 청구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30일 이내 지연안내문이 왔다면, 현재 보험사에서는 보험금 지급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상황입니다. 담당자에게 명확히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를 체크해 보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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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후미추돌 사고 후 상대측 과잉청구 의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보험금이 제 생각보다 과잉청구될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보험접수를 하고 보험청구를 하면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권한입니다. 보험사가 손해액을 판단하여 보상을 하게 되어, 보험사가 과잉보상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상대방이 과잉청구를 한다하여도 보험사가 대응을 하게 됩니다. 다만, 질문자가 이에 대해 걱정이 된다면, 보상담당자측에 손해액을 명확히 확인하고 보상을 하고, 보상전에 보상액을 미리 알려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2.현재 상대 차량 수리와 차주의 치료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현 상황에서 제가 수집할(수집하면 좋은) 자료나 해야할 행동이 있을까요?: 본인이 뭔가 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차량 파손부위재확인 및 수리범위 확인, 수리기간을 확인할수 있고,실제 상해를 입었는지여부 및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해 적절한 치료인지를 체크해볼수 있으나, 사실 이는 보험사가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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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보험에서도 보험사기가 발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최근 반려동물보험 가입이 늘면서 관련 보험사기 우려도 있다고 들었는데, 사망보험과 다르게 동물병원 진료 관련해서 어떤 사기 유형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가장 많은 케이스는 보험가입전 상해에 대해서 보험가입후 청구하는 경우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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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아는 분이 실비 가입만 하고 다른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여러개 드는걸 남편분이 싫어해서 실비만 갖고 있다던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보험은 장래에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위험을 대비하는 것으로,위험을 대비하는 각자의 태도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즉, 보험사고가 향후에도 없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나, 혹시라도 큰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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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래서 보험에서 보험금을 탈수 있는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제가 가입한 보험을 올려봅니다. 이중에서 탈수 있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기 정보 즉 상품명만으로는 알 수 없고, 각각의 가입담보를 알아야 합니다.기본적으로는 실비보험과 질병수술담보가 있다면 청구가 가능하고,암진단비담보가 있다면 암진단비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직검사결과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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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제도는 왜 운영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기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왜 이런 제도가 도입됐고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보험사기가 병의원, 의사, 브로커, 자동차 정비업체 및 렌터카 업계 관계자, 자동차 고의 사고 운전자등으로 복잡하고 증거자료를 체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자들의 신고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이로 인하여 보험사기 적발률 및 금액은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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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수술비도 면책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8개월전 티눈 근육층까지 제거하고 동일부위로 또 티눈이 있어서 제거수술해야 하는데 이거 2번다 질병수술금받을수있나요? 면책기간이있나요?: 이에 대해서는 가입한 보험상품의 약관을 체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나, 통상적으로는 질병수술비의 경우 별도의 면책기간은 없으나, 상기와 같은 경우 동일 수술이냐의 문제와 동일수술일 경우 1회만 지급하는 보험상품이냐를 약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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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고처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 수리비가 320만 원 정도이고 탑승자가 3명인 상황이라, 대인을 취소하고 100:0으로 합의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대인 접수를 유지하는 것이 나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는 상해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치료가 필요하다면, 정상적으로 과실협의하고 대인처리를 받는 것이 좋고, 별도로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면, 물피로만 100:0으로 처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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