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차량)후미추돌 사고 후 상대측 과잉청구 의심

앞 차량이 급정거하여 후미추돌 사고가 있었는데, 아직 정말로 충돌한 게 맞는 지 의심될 정도로 약하게 접촉했습니다. 후방 범퍼에 자국도 안 남을 정도였는데, 상대 차량 현재 서비스센터 입고 대기중이고 차주분은 치료중이라고 합니다.

너무 약하게 접촉해서 보상금이 과잉청구될 지에 대해 의심중입니다.

1.보험금이 제 생각보다 과잉청구될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2.현재 상대 차량 수리와 차주의 치료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현 상황에서 제가 수집할(수집하면 좋은) 자료나 해야할 행동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보험금이 제 생각보다 과잉청구될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 원칙적으로는 보험접수를 하고 보험청구를 하면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권한입니다. 보험사가 손해액을 판단하여 보상을 하게 되어, 보험사가 과잉보상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상대방이 과잉청구를 한다하여도 보험사가 대응을 하게 됩니다.

    다만, 질문자가 이에 대해 걱정이 된다면, 보상담당자측에 손해액을 명확히 확인하고 보상을 하고, 보상전에 보상액을 미리 알려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2.현재 상대 차량 수리와 차주의 치료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현 상황에서 제가 수집할(수집하면 좋은) 자료나 해야할 행동이 있을까요?

    : 본인이 뭔가 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차량 파손부위재확인 및 수리범위 확인, 수리기간을 확인할수 있고,

    실제 상해를 입었는지여부 및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해 적절한 치료인지를 체크해볼수 있으나, 사실 이는 보험사가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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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보험접수가 되어있다면 보험회사에서 과잉청구 등에 대한 검토를 할 것입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마디모 조사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질문자님이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보험접수 후에는 보험사에서 전부 알아서 처리하게

    됩니다.

    대물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교환하겠다고 해서 마음대로 교환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수리 및 복원이

    가능한 경우 수리 및 복원으로 처리가 되고 대인의 경우에도 자동차 보험의 치료비를 건강보험 심평원에서

    심사한 후에 보험사에 지급하라고 하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무리한 치료를 하는 경우 병원비를 삭감받고

    9월 10일 이후 사고에서 경미한 부상의 경우 8주를 초과하여 치료받기가 어려워졌기에 실질적인 치료는

    그 안에 끝날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뭘 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