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 후 전화 구두합의는 효력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 경우는 추후에 보험접수에 문제가 있을까요?: 추후 보험접수하는 것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이폰이라서 통화녹음이 안되어서 별도 통화를 다시드려서 녹음을 진행해야하나요?: 법률상 합의는 어떠한 형식을 요하지는 않아, 구두합의도 효력은 있으나, 추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은 필요하며, 해당 합의당시 몰랐던 부분이 있었다면 해당 합의에 대하여 파기가 될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보통 접수 청구 기간 효력은 어느기간정도 예상될까요..?: 보험청구기간은 상법상 3년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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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대 실비보험 청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부위가 달라서 주치의의 치료 소견을 받아 치료를 받는 것이라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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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교통사고 유발, 보험금 수령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제로 고의로 교통사고 유발하고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면 어떠한 처벌로 가해지는건가요?!: 고의사고를 유발하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보험사기에 해당되어, 이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어, 형량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와 별도로 기 지급받은 보험금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받게되어, 이 또한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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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00:0 대인보상 금액 수령후 재합의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걸로 완전히 종결 된걸까요아니면 추가 지급보증 해달라고 요구하던지재합의를 해야할까요: 법률적으로는 합의는 양당사자간의 의견의 일치로 이뤄지고, 본인이 상대방의 제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고 진행한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지불보증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상대방이 합의취소에 동의를 한다면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합의취소를 우선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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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사고 블박 확인안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병원비 많이 나와서 보험 가능하냐 여쭤봤으나 경찰에 신고 하라고 하시는데 입증가능할까요 ?: 우선 본인 블랙박스가 없다 하더라도 경찰 사고처리를 하게 되면, 상대방의 블랙박스 및 주변 CCTV등을 확인할 수 있고, 지금까지의 진행사항등을 고려하는 등 종합적으로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단순히 본인의 블랙박스에 기록이 없다하여도 사고처리를 하시고 본인의 주장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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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미신고한 경미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경찰서 발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서에 직접 가야하는지 가면 상대방도 불러야 하는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이걸로 본인에게 손해가 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우선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경찰 사고처리가 종결되면 나오는 문서로,사고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발급될수가 없고,운전자보험에 교통사고위로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상대방보험사에서 처리받은 내역인 보상처리확인원을 발급받아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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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실비보험 가입해본적없는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실비보험 자체는 공통보험으로 현재 판매되는 실비보험은 4세대로 모든 보험사에서 공통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종류가 수십, 수백가지가 아닌 단 하나의 상품입니다. 다만, 실비 단독 보험이 아닌 다른 보험에 특약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그 좋류는 질문자의 질문처럼 다양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우선은 실비단독보험을 가입하시고, 그외에 추가로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이 있다면 추가로 가입을 하시면 되며,보험료가 그리 비싸지는 않으며, 정신과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심사를 하여 인수여부 또는 부담보 계약등으로 계약을 할수 있으니, 다양한 보험사에 청약을 넣어 비교해보고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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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교통사고, 대인 접수한 것, 합의할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어떤 합의를 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범죄에 대한 건지, 아니면 모든 교통사고는 합의를 하는 건지요? 제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나요? 여기다가 일 못한 손해를 포함시켜 말하면 될까요?상대방 보험사에 말해야 하나요?: 우선 보상에 대해서는 상대방 보험사에 이야기를 해야 하고,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통상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범죄에 대한 것이 아닌, 손해배상개념에서 합의를 하게 되어, 진단이 나온다면 최소한 위자료등은 받을 수 있으며, 일못한 손해에 대해서는 원칙상 보상이 어려워 보이는데, 이를 향후치료비조로 충당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2. 오늘 상대방 보험사에서 3차례 전화오고 문자를 남겼는데 제가 모르는 번호는 무음이라 못 받았는데요.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고, 대응 방안을 준비해서 상대방 보험사랑 얘기하고 싶습니다. 보통 어떤 질문을 하나요? 합의에 관한 것도 얘기하면 될까요? 혹시 당장, 또는 며칠 내로 상대방 보험사랑 얘기를 안하면 상대방이 보험사에 대인접수한 게 자동 취소되는 건 아니죠? 기한 같은 게 있나요?: 치료를 받는다면 자동취소는 되지 않으며, 그 기한은 민법상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3년입니다.몸이 괜찮다면, 합의의사가 있다고 이야기하시고 질문과 같은 내용의 손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합의금에 대해 제시를 받아보시고 합의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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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상해 보험은 전치 몇주부터 보상을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해 보험 같은 경우 그래도 어느정도 많이 다쳐야지 보상을 해주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전치 몇주 부터 보상을 해주는건지 궁금 합니다.: 상해보험의 경우 어느정도 많이 다쳐야 보상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상해사고로 부상 및 후유장해를 입었고, 본인이 가입한 보험담보에 해당이 된다면, 보상이 되는 것으로,전치 몇주부터 보상을 해준다는 것은 없습니다.예를 들어, 입원일당담보를 가입하였다면 아무리 적은 진단주수가 나오더라도,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입원을 했다면 가입한 가입금액을 정액으로 보상하게 됩니다. 즉, 상기와 같이 본인이 가입한 담보가 어떤 담보인지를 체크하고 이에 해당되는지만 체크하면 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창상봉합술의 경우 수술비가 보장이 되는데, 이는 입원도 필요없고, 간단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보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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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인데 대학생이라 건강보험 관련된 건 전부 부모님이 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건강보험 적용은 받았어요 이런 경우에 부모님이 병원명이나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경로가 어떻게 되나요? 연말에 건강보험 내역이 한 번에 집으로 오거나 하는 건가요?: 건강보험적용을 받았다면, 추후 연말정산시 의료비 조회를 하면 조회가 되는 것으로 이에 대해 별도로 건강보험내역이 집으로 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연말정산을 위해 의료비 조회를 하게 되고, 조회를 할 때 조회가 되는 것입니다.이거 지우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건강보험적용을 받은 경우라면 이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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