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성형수술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취소될까요?
안녕하세요, 올해 5월에 실비가입을 하고 얼마전에 충수염으로 수술을 받아 보험지급 요청하였는데, 가입후 얼마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을 요청해 현장심사를 나온다고 합니다.
혹시 몰라 걱정되어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다가, 제가 5년 이내 수술 여부에 대한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 같아서요.
2년 정도 전에 유방확대 성형 수술을 받았으나, 보험가입시에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해서는 고지해야한다고 아예 생각하지 못해서 5년 이내에 수술 내역에 대해 없다고 체크하고 실비를 가입했습니다.
관련해서 현장심사를 나왔을때 사실대로 말하게 된다면 보험 계약이 취소되게될까요?
충수염 수술의 경우 유방확대수술과 전혀 인과관계가 없는데 보험금 지급도 거절되게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미용목적의 수술은 질병/상해에 해당하지 않아서 고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5년내 고지사항은 암진단 밖에 없으세요. 아무래도 선생님께서 실손보험을 가입 후 얼마 안되 청구를 해서 실사를 나오는 것 같습니다.
손사가 물어보는 것만 답변을 하시고 필요이상의 정보는 줄 필요가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충수염에 관해서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괜찮습니다.
성형수술은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의 목적으로 고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지의무위반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수술이니깐요.
인과관계가 없어서. 보험금 지급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고지의무위반]
https://www.a-ha.io/experts/columns/4bbf1d00ef897ef1a12e19b08d917801
1명 평가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벌어진 일로 손사 담당자가 찾아오더라도 미리 알릴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혹 손사 담당자가 조사후 알게 되더라도 유방과 충수염과는 인과 관계가 없어서 겐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 말하게 되면 보험 해지 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인과성이 없으니 지급 할 수 있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만 게시판이라 ㅎㅎ
담당설계사님 있으시다면 가이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미용 목적 성형수술도 고지 대상에 포함이 되어 고지 위반 시 보험 계약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청구한 충수염 치료 자체와의 인과 관계가 없으면 보험금 지급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보험 가입 시 ‘최근 5년 내 수술·입원·치료 여부’ 고지 항목은 질병·치료 목적의 수술만 고지 대상이며,
순수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은 일반적으로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더불어, 충수염 수술의 경우 유방확대술과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보험금은 지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