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대신 운전하다 단독사고(무보험)
어제 금요일 새벽에 직계 가족이 대신 운전해주다가 단독 사고가 났습니다.(중대사고는 아니며 시설물 일부만 파손)
차량은 제 소유인데 보험 적용범위가 가족까진 안되어 있습니다. 정신이 없다보니 착각을 해서 보험 접수를 잘 못 했는데 우선 월요일 되면 바로 보험을 취소 하려고 합니다..
당시 경찰에서는 왔고 사고조사 후 돌아갔구요. 긴급출동 불러 차 떠서 공업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보험으로 법적 문제가 생길까요..? 관련해서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냥 보험 접수 취소만 하면 끝인지…
그리고 보험 접수건 (조사 진행중)을 취소하고 나서 시설물에 대해선 직접보상, 차량에 대해서는 자체수리 혹은 매각 처리하는 절차로 돌아서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렇게 되면 무보험으로 법적 문제가 생길까요..? 관련해서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냥 보험 접수 취소만 하면 끝인.
: 보험접수취소를 하고 개인적으로 처리를 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보험 접수건 (조사 진행중)을 취소하고 나서 시설물에 대해선 직접보상, 차량에 대해서는 자체수리 혹은 매각 처리하는 절차로 돌아서면 될까요..?
: 네, 보험처리를 취소한다면, 시설물과 차량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1명 평가가족이 종합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상태로 사고가 난 경우 다행히 사람이 다치지 않고 물적 사고만 있기에
해당 사고로 인한 대물 손해를 사비 보상하고 차량만 수리하거나 폐차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보험 취소한 후에 개인 처리하면 별도의 형사 처벌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않으시면 보상되지 않아 접수취소하시면 됩니다. 무면허가 아니기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듯 싶습니다. 수리비는 개인사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