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족이 대신 운전하다 단독사고(무보험)
어제 금요일 새벽에 직계 가족이 대신 운전해주다가 단독 사고가 났습니다.(중대사고는 아니며 시설물 일부만 파손)
차량은 제 소유인데 보험 적용범위가 가족까진 안되어 있습니다. 정신이 없다보니 착각을 해서 보험 접수를 잘 못 했는데 우선 월요일 되면 바로 보험을 취소 하려고 합니다..
당시 경찰에서는 왔고 사고조사 후 돌아갔구요. 긴급출동 불러 차 떠서 공업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보험으로 법적 문제가 생길까요..? 관련해서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냥 보험 접수 취소만 하면 끝인지…
그리고 보험 접수건 (조사 진행중)을 취소하고 나서 시설물에 대해선 직접보상, 차량에 대해서는 자체수리 혹은 매각 처리하는 절차로 돌아서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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